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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신고로 입건된 마약 초범, SNS 구매 기록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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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자

지인 신고로 입건된 마약 초범, SNS 구매 기록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지인 신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됐다면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까지 가는 상황이실 겁니다.

함께 하자고 했던 지인이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배신감부터 밀려오시겠죠.

하지만 지금 검색창을 열어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이유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처벌이 어디까지 가는지, 직장과 가족이 알게 되는지, 그리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소지 수준이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첫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갈리죠.

같은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액상 형태라고 해서 달리 취급되지 않습니다. 액상대마 사건의 처벌 구조와 적발 직후 해야 할 일은 대마 액상 적발 시 바로 해야 할 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인 권유로 시작해 지인 신고로 이어진 액상대마 사건

의뢰인은 함께 피우자던 지인의 권유로 액상대마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었습니다.

최근 업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그때의 기분을 떠올렸고, 결국 SNS에서 직접 구매해 흡연하기에 이르렀죠.

수사는 지인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피우자고 권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된 의뢰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SNS 구매 기록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뿐이었죠.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구매가 왜 별도로 무겁게 평가되는지는 텔레그램 마약 구매가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약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검찰의 기소유예는 선처를 호소한다고 나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는다"는 판단을 검사가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쌓아야 하죠.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세 가지 방향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수사 협조의 진정성입니다.

소변과 모발 채취 등 모든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확인된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인정하도록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증이 명백한 사건에서 어설픈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기록될 뿐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자료와 주변인 탄원서로 입증해, 이 범행이 일탈적 단발 사건임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재활 의지를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그 진료 기록을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짐만으로는 검사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혐의는 명백했지만 깊은 반성과 재활 노력,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마 기소유예

마약사이트에서 대마를 구매했다가 직장 해고 위기까지 몰렸던 다른 의뢰인의 사례는 마약사이트 대마 구매로 해고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인 신고 사건에서 진술이 갈리는 지점

지인 신고로 시작된 마약 사건은 수사의 출발점이 신고자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는 중립적인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지인의 신고는 순수한 제보보다, 신고자 자신이 먼저 검거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신고자가 본인의 처벌을 줄이려고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사람을 진술하는 것이죠.

이때 진술은 자기 책임은 덜고 상대의 가담은 키우는 방향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누가 먼저 권유했는지, 구매를 주도한 쪽이 누구인지, 투약이 몇 회였는지가 부풀려지거나 뒤바뀌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고자의 진술을 검토 없이 인정해버리면, 실제보다 무거운 가담 사실이 조서에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범위, 신고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 신고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배신감에 감정적으로 반박하다 진술의 일관성을 잃기 쉽고, 한번 어긋난 진술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조사 전 진술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마약 경찰조사 전 진술 전략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입건 이후 수사와 처분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마약사범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전략 총정리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전과로 분류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된 후 삭제됩니다. 일반 회사 취업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종 재범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확인되어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저를 신고한 지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실에 기초한 신고라면 신고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함께 투약했거나 마약을 권유·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는 별도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의 범행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재판까지 간 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적고,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약 초범 사건, 첫 진술 전에 해야 할 일

지인의 신고에 SNS 구매 기록까지 더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양형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와 기소가 갈리죠.

증거가 다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은 그 증거 위에서 무엇을 입증할지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찰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과로 남지 않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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