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과·절차·대응 총정리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된다는 말을 처음 듣는 부모님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년원에 가는 건지, 전과가 남는 건지, 당장 뭘 해야 하는 건지. 답을 모르는 질문만 쏟아지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죠.
저는 법무법인 이현의 방민혁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현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고 막막해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순간에 놓인 부모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란 무엇인가
소년부 송치란 만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경찰이 직접 송치하거나, 보호자·학교 등이 법원에 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대상은 셋으로 구분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비행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년부 송치 자체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교화와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심리 결과에 따라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아이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부 송치 이후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소년보호재판의 진행 절차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먼저 조사관에게 소년의 환경과 비행 원인을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조사관은 소년 본인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학교생활·가정환경·교우관계 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죠.
필요한 경우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판사는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소년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리 결과 판사는 크게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역송치합니다.
그리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의 진정성, 가정 내 보호 계획의 구체성 등이 판사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쯤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이에게 전과가 남는 걸까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고,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역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이력은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지만, 추후 재범 시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으며, 일부 공직 채용이나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조회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6호 이상의 시설 수용 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 결석이나 학적 변동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는 명칭이 직접 기재되지는 않지만, 우회적으로 사실을 짐작하게 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소년부 송치 이후 재판 전에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크게 당황하시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아이는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하면서 비행 원인과 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평가기관입니다.
반면 소년원은 보호처분 결정 이후 실제로 교정 교육을 받는 시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하나로, 판사가 사건의 중대성이나 가정환경의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합니다.
위탁 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이며, 최장 한 달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원에서 소년은 엄격한 일과에 따라 생활하면서 심리검사, 상담, 행동 관찰, 심층 면담 등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분류심사서는 판사가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인데, 심사원 내에서 소년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 분류심사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후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사원 위탁 기간은 학교 출석일수로 인정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기관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의 출결이 원적교에서 그대로 반영되므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학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만약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항고와 재항고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리 과정에서 소년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임에도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 사유로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 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항고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 항고를 인용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직접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46조에 따라 항고는 보호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가능하다면 최초 심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항고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첫 심리 준비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구조가 다릅니다.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과 적절한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판사는 소년의 비행 사실뿐 아니라 성장 환경, 보호자의 지도 능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률 조언을 넘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소년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며, 보호자 의견서·반성문·환경 개선 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년 사건이 아이의 성장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라는 점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만으로 판사를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가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논리를 갖추어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학교를 못 다니게 되나요?
A1.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기관으로 인정되어 위탁 기간의 출결이 원적교에서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험 응시가 어려워 성적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학교 측과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촉법소년(14세 미만)도 소년분류심사원에 갈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심사원 위탁을 통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보호처분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3.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삭제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에 보존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환경 개선 계획서를 준비하며, 상담 기록이나 치료 이수 확인서 등을 확보해 두시면 심리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아이의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가정 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시기보다, 소년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이가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작성: 방민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