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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처벌, 감옥 가나요? 전과 안 남는 보호처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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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부모

청소년 마약 처벌, 감옥 가나요? 전과 안 남는 보호처분 대처법

자녀가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급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아이가 받아서 쓴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을 갈라놓습니다.

청소년 마약, 처벌이 갈리는 구간

청소년마약사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건이 형사처벌로도 보호처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이 준비돼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청소년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됐다고 보호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가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29조, 제49조 제2항).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1호 보호자 위탁 (6개월, 한 번 연장 가능)

  • 5호 장기 보호관찰 (최대 3년)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6개월, 한 번 연장 가능)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만 12세 이상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7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10호로 갑니다.

7호의 의료재활소년원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소년원의 한 종류입니다. 통원 치료가 아니라 들어가서 지내는 곳이고, 10호는 그 2년 동안 다니던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아이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기소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마약 노출이 흔해졌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출처- 유튜브 YTN 낮아지는 마약사범 연령...청소년 마약 비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라도, 사건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약 유통·판매에 관여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건네거나 나눠준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투약한 경우

  •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

마약류 종류

주요 법정형

흡연·섭취·소지

대마 (대마초, THC 오일·젤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투약·소지·매매

필로폰·MDMA·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소유·사용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1년 이상 유기징역

투약(사용)

코카인·모르핀 등 마약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소유·관리·수수

마약 (헤로인은 투약·운반까지 포함)

1년 이상 유기징역

표의 주요 법정형의「이하」는 상한이고 「이상」은 하한입니다. 하한이 정해진 죄는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려면 법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 자수 여부, 치료 의지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 성인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소년법이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청소년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와 재활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과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인 (19세 이상)

범죄소년 (14세 이상 18세 이하)

촉법소년 (10세 이상 13세 이하)

형사처벌

가능

검사가 기소하면 가능

불가

보호처분

불가

소년부 송치 시 가능

가능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

전과 기록

남음

형사처벌 시 남음. 보호처분 시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남지 않음


마약 투약과 나눠주기,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마약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순 투약·소지: 이 중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다만 물질에 따라 법에 최소 형량이 정해진 죄가 됩니다. 헤로인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 매매·수수(건네받기·나눠주기): 투약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단 한 번 친구에게 나눠줬더라도 '수수'에 해당합니다. 받은 친구가 미성년자였다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제조·밀수: 가장 중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이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알선·광고: SNS에서 마약 판매 계정을 공유하거나 판매글에 댓글을 다는 행위도 알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건넸다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물질이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나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①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제58조 제1항 본문·제7호 및 제2항, 제58조의2 제1항·제2항 발췌 (제58조 제1항 제1호~제6호·제8호와 제3항·제4항, 제58조의2 제3항 생략)

'나는 그냥 받아서 써봤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수사 과정에서 공급자와의 연락 기록이 발견되면 단순 투약 이상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권한 액상대마를 한 번 피운 것으로 시작했다가 직접 구매한 기록까지 드러나 수사가 넓어진 사건을 이현이 맡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인 권유로 시작된 액상대마 사건, 어떤 자료로 기소유예를 받았나


마약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디에서 갈리나요?

처벌 범위가 파악됐다면, 실제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 절차

절차를 모르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수사: 경찰이 청소년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소변·모발 감정 등 마약 검사가 진행됩니다.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아래 3단계 이후는 14세 이상인 경우의 흐름입니다.

  3. 검사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4. 검사의 처분 결정: 검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결정합니다.

    소년부 송치: 형사재판 없이 가정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심리

    공소제기(기소): 형사법원에서 일반 형사재판 진행

    기소유예·불기소: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 기소 없이 사건 종결 가능

  5. 심리·재판: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6. 처분·선고: 보호처분(1~10호) 또는 형사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검사 단계입니다.

검사 처분에서 갈리는 결과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을 가르는 기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대체로 아래에서 갈립니다.

  • 아이가 받아서 혼자 썼는가,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가.
    건네준 상대가 미성년자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 물질이 무엇이었는가.
    대마와 그 외 물질은 형량 구간이 다릅니다. 아이가 쓴 물질을 위 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횟수와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가.
    수사기관이 확인한 투약 횟수, 공급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 조사를 받기 전에 치료와 선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검사는 처분을 정할 때 제출된 자료를 봅니다.

네 항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사 전 준비만으로 충분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걸린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호처분으로 끝날 사건인지 아닌지는 검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그 단계에 무엇이 제출돼 있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준비할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일은 경찰 조사 전에 끝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1. 중독 선별 검사와 치료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받습니다.

  2. 단약 확인 자료.
    조사 이후 기간의 소변·모발 검사 결과입니다. 그 시점 이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로 보이는 쪽이 진술보다 강합니다.

  3. 학교 측 자료.
    재학 증명, 담임 의견서, 출결 기록입니다.

  4. 보호자 감호 계획.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서면입니다. 1호 보호자 위탁이나 기소유예를 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5. 공급자 관련 진술 정리.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 즉석에서 판단하면 사건 범위가 넓어집니다.

제출 시점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처분이 난 뒤에는 소년부 심리나 형사재판에서 양형자료로만 쓸 수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만 필요한 사건이라면 부모가 직접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위 기준에 걸리는 사건이라면 진술 범위를 정하는 데 법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검사 처분 전이라면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마약을 딱 한 번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단 한 번의 투약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물질과 행위, 그리고 조사 전에 준비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단 '한 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이나 진학에 영향을 주나요?

A.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전과 기록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취업이나 진학에서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는 어떤 기관이 무엇을 조회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가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소년법 제67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Q.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자녀가 마약 관련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자녀 혼자 조사를 받게 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범위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은 성인 사건보다 더 복잡한 법체계가 얽혀 있고, 동시에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건넨 사실이 있다

  • 건넨 상대가 미성년자다

  • 물질이 대마가 아니다

  •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나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 경찰 조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면, 또는 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관련 콘텐츠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 대응 방법,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등 실무적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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