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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기준? 벌금·집행유예·실형 구간별 결과와 신상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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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기준? 벌금·집행유예·실형 구간별 결과와 신상등록 여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분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취업제한 여부가 갈리죠.

구간을 가르는 건 범행의 경중뿐이 아닙니다.

성적 목적 유무에 관한 진술, 합의 진행 여부시점도 처분에 반영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목적 요건 다툼이 많은 사건이라, 경찰 단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진술하는지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매음 법정형과 부수 결과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통매음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2020년 5월 19일 개정을 거치며 벌금 상한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과 집행유예·실형, 부수 결과가 다릅니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지며,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보를 제출·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판결로 병과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뒷모습 인물의 그림자가 족쇄 모양으로 달력 페이지 위에 길게 뻗어 있고, 뒤편에 등록·제한·이수 제목의 공적 서류 세 장이 떠 있는 장면

벌금형(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된 경우

  •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5헌마688 이후 개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선고되지 않습니다.

  • 취업제한명령은 실무상 병과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다만 이수명령은 벌금형·약식명령에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유·무죄를 가장 자주 가르는 쟁점은 세 번째 목적 요건이며, 게임 중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던 욕설은 성적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이 구분을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본인 사안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법은 발로란트 통매음 불송치 급증? 무혐의 결정짓는 '이것'에서 다루었습니다.

통신매체의 범위는 넓습니다. 게임 채팅, 메신저(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 문자, 커뮤니티 쪽지·댓글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은 은행 앱의 1원 송금메모까지 통신매체로 인정했습니다(2025도12709, 자세한 쟁점은 통매음 송금메모 무죄? 2026년 대법원 판결).


형량을 가르는 가중·감경 요소

가중 요소

  • 동종·유사 성범죄 전과

  • 피해자 다수

  • 반복적·지속적 전송

  • 미성년자 대상

  • 직장 상하관계, 커뮤니티 운영자·멤버 등 우월적 지위나 신뢰관계 이용

  • 수사 중 허위 진술, 증거인멸 시도

감경 요소

  • 초범이면서 우발적·일회성 행위

  •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 자발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좌우로 선 두 인물 사이에 변호인이 중재자로 서서 처벌불원서를 전달하고, 두 인물을 직접 연결하는 붉은 점선은 중간에서 끊어진 장면

실무상 비중이 가장 큰 감경 요소는 합의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언행이 나오면 합의가 무산되고 오히려 가중 사유로 기록되므로, 직접 연락보다는 변호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케이스별 처리 방향 비교

자주 나오는 유형별 처리 방향입니다.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유형

특징

예상 처리 방향

초범, 1회성 문자·채팅, 합의 완료

경미, 피해 최소

기소유예 또는 벌금(약식)

초범, 반복 메시지, 합의 없음

반복성 있음

벌금형~집행유예

초범, 영상·사진 전송, 합의 없음

내용 심각

집행유예~징역형

재범(동종 전과), 단발성

전과 있음

집행유예~실형

재범, 반복·다수 피해자

전과+반복

실형 가능성 높음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중복 적용

형량 대폭 상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반복 접근이나 미행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계정 해킹이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계정부터 탈퇴하지 마세요.

플랫폼은 법정 보관 기간 동안 서버에 로그를 보관하기 때문에 탈퇴해도 원본은 남아 있고, 탈퇴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로그 보관 기간은 통매음 즉탈 이후 로그가 증거로 쓰이는 방식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어 수사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합의를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 반영의 결과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입니다.

Q2.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변호인 없이 먼저 조사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첫 피의자신문 조서는 나중에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법정에서 그때 경찰에서 한 말이 잘못됐다고 번복하려면 번복을 정당화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야 하며, 통상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주관적 요건을 다투는 사건이 많아, 의도에 관한 진술 한 문장이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에게 요청해 조율할 수 있으며, 변호인 선임 후 함께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 대응입니다.

Q3. 수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고,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 단계에서 수개월, 검찰 송치 후 처분까지 추가로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박이 어려워지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조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본인 사안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합의를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는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통매음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을 주된 분야로 다루며, 사안별 방어 전략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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