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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분행위, 기망이 있어도 무혐의 받는 3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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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분행위, 기망이 있어도 무혐의 받는 3가지 경우

사기죄 처분행위, 거짓말 좀 보탰다고 전부 사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 받을 때 제 매출을 좀 부풀려서 말하긴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 저는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의뢰인 열 분 중 일곱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부터 떨구십니다.

갚지 못한 돈, 그리고 과정에 섞인 거짓말.

수사관의 추궁이 두려워 이미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자포자기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경제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특히 숫자와 논리로 사건을 해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자책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처분행위라는 다리가 놓여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의 사건을 뒤집을 결정적인 열쇠가 처분행위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경제범죄전담팀, 실제 상담실에서 의뢰인과 나누는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경제학 전공 변호사의 시선, 경제범죄전담팀 김용희 변호사

이현의 김용희 변호사는 법학을 공부하기 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경제범죄전담팀 김용희 변호사

그래서인지 사건을 볼 때 "돈이 왜 움직였는가"라는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기망자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비록 거짓말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①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거나, ② 거짓말과 상관없이 돈을 줄 상황이었거나, ③ 거짓말이 돈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현의 경제범죄전담팀이 수많은 사기 사건을 무혐의무죄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사기죄의 핵심 퍼즐, 처분행위란 무엇인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짓말(기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범죄가 되려면 아래 4단계의 고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망(거짓말) → 착오(속음) → 처분행위(재산 이전 행동) → 재산상 이익 취득

여기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바로 처분행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절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탈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일지언정 상대방이 '스스로' 물건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자, 여기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행위(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문서를 잘못 알고 도장을 찍었다면? 이걸 "자, 가져가세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알고 찍었다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판례는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피해자가 "내 땅에 1억 원 근저당을 설정해준다"는 결과를 몰랐더라도, "내가 지금 이 종이에 도장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도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의 사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 대출 서류라고 속이고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까?

📌 토지거래허가 서류라고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하게 했습니까?

📌 영수증이라고 속이고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17년 판례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멍청해서 속은 것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죠.


사기죄의 성립 공식, 그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법

판례가 검찰 쪽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전공 변호사로서,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와 손해의 귀속을 파고들어 방어막을 세웁니다.

처분행위의 직접성 끊어내기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재산상 손해를 직접 초래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받은 서류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추가적인 피해자의 행동이나 관공서의 별도 심사가 있어야만 재산이 이전되는 구조라면?

이때는 서류에 도장을 받은 행위만으로 사기죄의 기수(완성)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미수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피해자가 도장을 찍긴 했지만, 당신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예: 기존 채무 관계, 제3자의 압박, 본인의 착각 등)로 도장을 찍었다면 어떨까요?

기망행위가 있었고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거짓말했으니 사기"라고 몰아붙이겠지만, 변호사는 "거짓말이 도장을 찍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처분행위 인정 판례 (불리한 판례)

  • 용도 사기 대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 [상황]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빚 갚는 데 쓸 생각이면서 "건설 자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대출받은 경우.

    • [판결] 사기죄 성립 O

    • [이유] 은행은 '건설 자금'이라는 용도를 믿고 대출 승인(처분행위)을 한 것이다.

      • 대출받은 돈으로 빚을 갚아서 은행 입장에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 용도를 속인 기망행위와 대출 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다

처분행위 부정 판례 (유리한 판례)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처분행위(재산 이전)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병원비 도주 사건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15 판결)

    • [상황]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내지 않고 몰래 도주한 경우.

    • [판결] 사기죄 성립 X

    • [이유] 병원 측이 치료비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사표시(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이 도망가서 돈을 안 낸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일 수는 있지만

      • 병원 측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

  • 인감증명서 교부 사건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 [상황]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를 속여서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해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판결] 사기죄 성립 X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 [이유] 피해자는 서류만 줬을 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다'는 처분행위를 직접 한 적이 없다.

      • 등기는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이용해 경료한 것이다.

      • 이는 절도나 다른 범죄일지언정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가 결여되어 있다.

이현의 경제범죄전담팀의 해석

위 판례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멍하니 있거나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이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능동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분행위, 사기죄로 평가될까요?

판례를 나열해 드린 이유는 내 사건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단하시라는 의미입니다.

  1. 피해자가 도장을 직접 찍었습니까?

  2.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알아서 처리했습니까?

  3. 피해자가 내 거짓말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했습니까?

사기죄는 사실관계의 한 끗 차이로 처분행위 인정 여부가 갈리고, 그것이 곧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판례는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김용희 변호사와 이현의 경제범죄전담팀은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판례를 찾아, 수사기관의 논리를 깨트릴 방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