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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도어락 변경이 '주거침입미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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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도어락 변경이 '주거침입미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월세 집수인 주거침입미수 불송치 결과 통지서

월세를 밀린 임차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퇴직 후 오피스텔 한 채의 월세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 150만 원짜리 3개월 단기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그 임차인이 10월 납부일을 넘기고 18일이 지나서야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비와 도시가스비까지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고, 누적 손실은 약 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7일 연체 시 내용증명 없이 단기사용계약 해지하며 열쇠를 교체하고 출입을 금한다" 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월 25일까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11월 28일, 12월 4일. 내용증명을 세 번 보냈습니다. 전부 수취 거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까지 불렀지만 임차인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12월 4일에 보낸 마지막 내용증명에는 12월 9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집기를 반출하겠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명도소송보다 계약서상 조치를 취함이 낫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임차인이 없는 시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사실은 임차인에게 알렸습니다. 1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부동산에서 만나 미납 임대료와 명도 문제를 합의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로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의 답은 "일하러 타지역 갔다, 비번 알려줘라"였습니다.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2월 5일에는 임차인과 직접 대화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문을 열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됐습니다.


주거침입미수로 경찰 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연체와 무단 점유에 시달리면서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고 12월 18일에는 법원에 건물인도(명도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따랐고, 사전에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위법성 인식의 착오"라는 법리를 제시받았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이현을 찾게되었을 때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위법성 인식의 착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현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실무에서 이 법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어 논리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두 가지 핵심 근거가 담겼습니다.

첫째, 계약서 제6조.

당사자 간 합의로 명문화된 조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합법적 권리 행사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둘째, 사전 법률 자문.

이현 변호사님은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진술서를 직접 확보해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의무 불이행과 대화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전환했다는 사실, 그리고 반성문과 함께 3개월분 월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무혐의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2025년 3월 5일,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1차 담당 검사는 의견을 수용하여 사실상 주거침입미수 무혐의 취지로 수사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바뀌었고, 2차 검사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2025년 8월 8일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갔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잠시 이현 변호사님은 그 과정을 내내 모니터링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서는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존 송치 결정이 취소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저는 계약서 조항과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행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왜 피의자가 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무엇인지, 그 법리가 실무에서 얼마나 드물게 적용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대응했다면 사전 자문 변호사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제시하는 것과, 그것을 법과 연결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주거침입미수로 기소까지 이어졌다면, 저는 임차인의 연체 피해자임에도 전과 기록을 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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