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낙상사고 반복,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
버스가 출발할 때마다 넘어져 치료비를 받아간 승객이 동일인으로 밝혀진 사건을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 상습사기 가중처벌, 보험사기와의 차이, 피해자·혐의자 각각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버스만 타면 '악!'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한 남성이 휘청거리더니 의자에 부딪힙니다. 엉덩이 쪽을 부여잡고 한동안 몸을 못 가누는 모습에 놀란 기사는 병원비라도 보태야 할 것 같아 현금을 건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버스회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급출발을 한 것도 아닌데 승객이 넘어지고, 그때마다 보험 처리 대신 "현금으로 치료비만 달라"고 요구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운수회사들이 CCTV를 돌려보고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버스에 타는 방식, 넘어지는 방식,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전부 일치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이 남성은 대체로 비어있는 앞자리를 지나쳐, 굳이 하차문 근처나 뒷자리에서만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피해만 운수회사 4곳에서 6차례였습니다.
※ 이 사례는 MBC 뉴스가 2026년 7월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기사)
억울하다는 해명, 과연 통할까
당사자는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양쪽 다리 수술 이력까지 언급하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운수회사 측은 급출발 사고가 나면 기사가 처벌받고 보험료까지 오른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현재까지는 수사·기소 이전 단계로, 위 내용은 혐의 사실이며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님을 전제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거 '보험사기' 아닌가요?
기사에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노렸다"는 언급이 있어 보험사기로 오해하기 쉽지만, 엄밀히는 다릅니다.
보험사기: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대상
이번 사례: 보험금 청구 없이 운수회사·기사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요구해 받아낸 행위 →일반 형법상 사기죄 적용 대상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일반 사기죄는 2천만원 이하)으로 벌금 상한이 더 높습니다.
즉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이용했을 뿐, 실제 편취 구조는 현금 직접 요구형 사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례에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려면 아래 4가지가 순서대로 인정돼야 합니다.
기망행위 — 고의로 넘어졌으면서 우연한 사고처럼 속임
착오 — 그 말을 믿고 기사가 진짜 사고라고 착각
처분행위 — 착각한 상태에서 스스로 현금을 지급
인과관계·불법영득의사 —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행동했고, 실제로 돈을 받음
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망행위는 명시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침묵으로 숨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미수죄(형법 제352조)로 처벌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만약 기사가 현금 요구를 거절했다면 미수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건 바로 CCTV로 확인된 동일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같은 수법을 여러 차례, 여러 회사를 상대로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처분행위 요건이 부족하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습사기면 얼마나 더 무거워질까
단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동일 수법이 반복된 정황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상습범)이 적용돼, 사기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회 금액(5만 원)만 보면 소액이지만, 반복 횟수와 계획성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참고로 편취 금액 합계(이득액)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을 받게 되는데, 이번처럼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상습사기로 처리됩니다.
나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피해를 본 사업주·기사라면
현장에서 현금 대신 보험 처리로 유도하기
CCTV·목격자 진술 확보하기
다른 지점·동료 사업장과 이력 대조하기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하기
여러 회사 피해라면 따로따로보다 정황을 모아 함께 고소하는 편이 반복성·계획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로 회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 가능
②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진단서·통원 기록 등 자료 확보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법률 조력을 받아 점검
고의성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점 인지
다만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 반박 자료 준비 필요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적극 고려하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지만, 초범·소액인 경우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침
📎 소액사기 고소 절차, 접수부터 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처벌될까요?
네. 반복 횟수·계획성이 인정되면 상습사기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 금액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Q. 이미 준 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다만 초범이거나 소액이라면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면 사기죄를 넘어 상습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사기죄·상습사기 형사사건 및 관련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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