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사촌에게 당한 1억 5천만원 투자사기 돌려받기
본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가능한 정보는 가명·비공개 처리하였고, 사건의 법적 결론과 절차적 흐름은 실제와 동일합니다.
사촌 동생의 투자 권유, 반복된 편취
그날 사촌 동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 본부장인데,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고 수익도 25%에서 많게는 100%까지 준다."
어릴 때부터 봐온 사촌이었고, 회사 이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이니 크게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액으로 한 번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첫 투자에서는 원금도 수익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촌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되찾으려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미 돈을 떼인 상태에서 지금 그만두면 앞서 넣은 돈까지 완전히 날린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발을 빼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 사이 27회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망설였던 신고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재촉하자, 사촌 동생은 회사 직원 실장이라는 사람을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 "회사 내부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송금하는 거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가족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끼리는 사기 쳐도 처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그냥 덮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가족을 통해 사촌 동생이 이미 오래전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내규상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뒤에도 거짓말을 이어갔고, 중간에 연결해준 실장이라는 사람마저 실제로는 회사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이 사건의 관건
상담실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끼리는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틀린 말입니다. 다만 사촌은 함께 사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6월 27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해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 외 친족(사촌 등)의 범죄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형면제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사촌인 저의 사건은 개정 전이든 후든 결론은 같았지만, 변호사님은 정작 중요한 건 조항의 구조가 아니라 고소기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기 당한 걸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는 고소 전에도 가능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는 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까지라는 점도 그 자리에서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갈래로 준비한 증거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촌 동생이 직함을 사칭했다는 사실관계, 다른 하나는 애초에 수익금을 돌려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였습니다.
"직함사칭 자체는 정황일 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1. 직함사칭 사실관계 —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증거로
사촌 동생의 퇴사 사실과 "회사 내규" 핑계의 모순은, 사실 제가 신고를 결심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미 알고 있던 이 사실을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증거로 만들려면, 안다는 것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도, 언제 누구를 통해 확인했는지, 그 이후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까지 시간 순으로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2. 편취의 고의 — 반복된 변명과 자금 흐름
두 번째는 사촌 동생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부분이 더 까다롭다고 하셨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마음속에 있던 것이라 직접 증거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황들을 시간 순으로 촘촘하게 배열해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흐름을 각각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바뀐 변명입니다.
첫 손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가 만날 때마다 달라졌다는 것을, 각 시점에 어떤 말을 했는지 순서대로 나열해 정리했습니다. 이유가 계속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진짜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둘째, 재유혹의 패턴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그만두면 앞서 넣은 돈까지 날린다"는 말로 추가 투자를 권했고, 이 권유가 27회에 걸친 반복 송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번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요구했는지를 회차별로 정리하니,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는 말과 실제 지급 내역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자금 흐름입니다.
총 1억 4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대출로 마련된 돈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2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 구조였다면, 투자자에게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끌어모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이 부분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두 축의 증거를 각각 정리한 뒤, 하나로 묶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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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든 날
합의금 1억 2천여만 원을 받고, 남은 금액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추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고,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혐의와는 다르게 고소 취하에 따른 절차적 종결이라는 점도 변호사님을 통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촌 동생이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는 사실과, 그런데도 거짓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이 함께 드러난 시점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됐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미리 정리해버리는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두고,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상담 전에 아래 항목부터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송금 내역 및 계좌이체 기록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특히 직함이나 회사 관련 언급)
상대방이 시기별로 했던 말이 바뀐 지점
상대방의 퇴사·직위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그때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이다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잃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망설임이 기간을 넘기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늦지 않도록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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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룬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질문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기준인가요, 고소 시점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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