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회사 공금횡령으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법 정리
가이드
피의자

회사 공금횡령으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법 정리

퇴사 후 회사에서 고소장이 왔거나, 재직 중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형사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이실 듯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뭐라고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고,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은 내가 실제로 쓴 것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테죠.

회사 자금을 관리하다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공금횡령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경비, 법인카드, 출장비, 프로젝트 예산 등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경리 직원과 회계 담당자 등은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미지

구분

적용 조문

법정 형량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리, 회계 담당자, 자금 관리 권한이 있는 직원은 거의 예외 없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상 보관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정 최고형이 단순 횡령의 두 배인 징역 10년이므로, 출발점부터 무겁습니다.


실제 형량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횡령·배임죄에 대해 이득액 규모별로 양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득액

기본 권고 형량

1억 원 미만

징역 4월 ~ 1년 4월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징역 1년 ~ 3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징역 2년 ~ 5년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징역 4년 ~ 7년

300억 원 이상

징역 5년 ~ 8년

위 수치는 감경·가중 요소가 없는 기본 영역 기준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판결이 이 범위 안에서 선고됩니다.

5억 원이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하고 벌금형 단독 선고는 불가능하므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특경법이 문제되는 이유는, 수년간 소액을 반복 횡령한 경우 포괄일죄로 전체 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빼돌렸더라도 합산하면 5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수사기관이 산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그대로 인정해야 하나?

회사 측은 내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횡령 금액을 산정하여 고소장에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카드로 거래처 접대, 야근 식대, 업무 택시비를 결제한 내역이 사적 사용으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 지출이었다면 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이득액이 줄어듭니다.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

회사가 산정한 금액에 업무상 가지급금, 경비 선지급 후 미정산분 등 애초에 횡령이 아닌 거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이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회계 오류가 포함된 경우

전임자의 미정리 내역, 시스템 오류, 결재 누락 등이 현직 담당자의 횡령분으로 산입되기도 합니다.

회사측 주장과 실제 사적 사용분이 달라서 정확한 횔령액을 산정중인 이미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문(업무상 횡령 vs 특경법)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회사 주장 금액을 검증 없이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 명세, 결재 이력 등을 확보하여 실제 사적 사용분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갚으면 어떻게 되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시점에 횡령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사후에 변제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변제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변제한 경우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예상되자 뒤늦게 변제한 경우는 감경 효과가 다릅니다.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큽니다.

피해자(회사)와의 형사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면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법원에 횡령 금액을 공탁하여 변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큼의 감경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어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회사 주장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회사 측 자료를 근거로 질문할 때, 사실 확인 없이 수긍하면 그 금액이 사실상 이득액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분, 반환분, 회계 오류 등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전면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근처이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경법 적용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

적용 죄명

법정 최고형

공소시효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징역 10년

10년

특경법상 횡령(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특경법상 횡령(이득액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5년

공소시효는 마지막 횡령 행위일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수년간 반복 횡령한 경우, 가장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므로 퇴사 직전까지 계속됐다면 시효는 퇴사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로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고소장 접수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에도 쓰고 개인 용도로도 썼는데, 전부 횡령인가요?

A.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 야근 식대, 업무 교통비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사적 사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전체 사용액을 횡령 금액으로 주장하더라도, 업무상 지출분을 입증하면 이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전액 갚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횡령죄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사후 변제로 범죄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회사와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회사에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하는데, 둘 다 대응해야 하나요?

A.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형사 대응이 우선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이 취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횡령·배임 형사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 분석, 수사 단계 대응, 양형 전략 수립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