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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 피해·가해 대응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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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담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할까? 피해·가해 대응 완전 가이드

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고 나면, 서면사과 정도로 끝날지 전학이나 퇴학까지 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조치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검색해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조치 수위는 학폭위 당일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느냐에 따라 대부분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기준,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임 기준까지 정리한 글입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학교 내부 조정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며, 가해 학생에게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이 부과됩니다.

학폭위 심의 장면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심의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모습

조치

내용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1~3호(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수준이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6호(출석정지) 이상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4년 개정 이후 출석정지·전학 등 중대 조치의 학생부 보존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대입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졌습니다.

피해 학생 측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조치 수위는 학폭위 당일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 준비 단계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준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학폭전담변호사는 실제로 무엇을 해주나요?

앞에서 학폭위 결과가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준비를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학생 측이라면

아이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캡처 외에 Wee센터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보강 자료가 필요한지 등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을 어떤 조합으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학폭위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이 훨씬 효과적인데, 막상 당사자인 부모님이 직접 하려면 감정이 앞서서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옆에서 잡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급해져서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다그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아이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학교 조사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가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하려다 조사관의 추가 질문에 다른 날짜의 일까지 이야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발 행위가 아닌 반복적 폭력으로 인정돼 조치 수위가 확 올라갑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이 범위를 함께 정리하고,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 측과의 합의 사실, 아이가 보여준 반성의 구체적 행동 같은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학폭 절차,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세요

학폭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전체 그림을 알아두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신고부터 불복까지 다섯 단계로 보여주는 일러스트. 학교 자체 조사 단계가 핵심 준비 시점으로 강조되어 있음

단계

내용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1단계: 신고·접수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

신고 방법, 증거 확보 방향 조언

2단계: 학교 자체 조사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

진술 범위 조율, 진술서 작성 지원

3단계: 학폭위 소집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4단계: 학폭위 심의

위원회 심의 후 조치 결정

진술 보조, 당일 대응

5단계: 조치 통보

교육장이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결과 분석, 불복 여부 검토

6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에 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많은 분이 3단계, 그러니까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가능하다면 2단계(학교 자체 조사) 시점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 내용은 학폭위 심의 자료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진술이 한번 불리하게 잡히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학폭위 소집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학폭위 결과가 나왔는데 납득이 안 된다면

학폭위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 측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재심'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었지만 2024년 3월 폐지됐고, 현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바로 불복하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공통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학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때, 이런 점을 살펴보세요

학폭 사건은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법원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증거 제출 방식이나 진술 절차도 재판과는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학폭위를 직접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실제 심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다음 몇 가지를 직접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①피해 측과 가해 측 양쪽 모두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지, ②학폭위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한 곳에서 이어서 맡길 수 있는지, 혹시 ③형사 고소·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병행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양측 경험은 중요한데, 상대측이 어떤 논리로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비용도 미리 구조를 파악해 두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학폭 사건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 실비 등으로 나뉘는데, 학폭위 대응까지만 맡기는 경우와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비용 규모가 다릅니다.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 그 부분도 별도입니다.

첫 상담에서 "우리 사안은 어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단계별로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라고 물어보시면, 그 답변의 구체성에서 해당 변호사의 경험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안을 직접 검토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학폭위가 1~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A. 학폭위 당일까지도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할수록 증거를 모으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부터 계약까지 당일에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남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학폭위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찾아도 의미가 있을까요?

A.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납득이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전학·퇴학 같은 조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너무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변호사와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아본다고 해서 바로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 없이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Q.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학폭위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자료,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 전담 변호사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는 별도 절차인 만큼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선임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다고 하는데, 학생부에 남나요?

A.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자체해결 제도는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측 학부모도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종결 자체가 아이에게 직접적 불이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같은 아이가 다시 학폭 사안에 연루되면, 과거에 자체해결로 처리된 이력이 학폭위 심의에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걱정스러우시다면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은 직후든, 조치 결과를 받고 불복을 고민하는 상황이든 지금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를 남겨 주시면, 현재 자녀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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