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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 법적으로 어디까지인가? 성립 요건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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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청소년 강제추행, 법적으로 어디까지인가? 성립 요건 완전 정리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상대방 부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녀가 갑자기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느냐 여부로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과 왜 다른가

강제추행의 기본 근거는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개정으로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행위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만 18세라면 아청법 적용 대상입니다.

피해자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

성인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폭행·협박)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위계·위력)

아청법 제7조 제5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강제추행은 상한만 정해져 있지만, 아청법은 하한이 징역 2년, 벌금도 1천만원 이상입니다.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아래 FAQ 참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따르죠.

성기 삽입이나 유사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기준은 일반적인 의미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강도가 약하더라도 폭행으로 봅니다.

갑자기 손을 잡거나 어깨를 끌어당기는 행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접촉을 계속한 행위는 폭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죠.

다만 이 판단은 당시 상황의 맥락, 나이 차이, 관계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심리적·사회적 압박)으로 추행한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교사, 코치, 학원 강사 등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나이 차이가 큰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남성 실루엣이 팔을 뻗고 있고 맞은편 여성이 손을 들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수채화 일러스트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성기·가슴·엉덩이 등에 대한 접촉이 대표적이고, 그 외 부위라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추행에 해당합니다.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포옹을 빙자한 신체 밀착, 피해자의 손을 가해자의 신체에 갖다 대는 행위 등이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등의 접촉은 성적 의미가 없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내심보다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손이 뻗어 있고 접촉 지점에서 붉은 파장이 번지며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수채화 일러스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가

피해자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인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가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연령별 불법 기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연애 불법 기준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더라도, 이후 특정 신체접촉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전 행동이 아니라 추행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가해자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거나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청소년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첫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내 상황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급하게 판단이 필요하다면 바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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