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죄목·상황별 기준 총정리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액수를 들었거나, 곧 통보받을 것 같은 상황…
부르는 대로 줘야 하는지, 형량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기준 없이 잘못 움직이면 합의 시도 자체가 가중처벌 사유로 돌아옵니다.
피의자가 알아야 할 실무 금액 범위와 합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죄목별 실무 합의금 범위
성범죄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성격이고,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추행·간음의 정도, 가해자·피해자 관계, 증거의 명확성, 형사 절차 진행 단계,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같은 죄목이라도 편차가 큽니다.
죄목 | 협상 범위 | 양형 효과 |
|---|---|---|
강제추행 (일반·일회성) | 600만~1,000만 원 |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 |
강제추행 (직장 내·준강제추행) | 1,000만~3,000만 원 | 집행유예 가능성 |
강간·준강간 | 3,000만 원 이상 | 감경 요소 작용, 실형 가능성 잔존 |
카촬죄 (단순 촬영) | 500만~1,500만 원 |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
카촬죄 (유포·리벤지) | 수천만 원 이상 |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 잔존 |
영리 유포·상습·딥페이크 | 사안별 협상 (대폭 상향) | 3년 이상 실형, 합의 효과 제한적 |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회성·경미한 신체 접촉은 600만~1,000만 원, 직장 내 권력관계가 결합되거나 준강제추행이면 2,000만~3,000만 원대로 상향됩니다.
강간·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단순 촬영)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거의 나오지 않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을 피하려면 수사 초기 합의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유포 사건은 단순 촬영과 합의금 수준이 다릅니다. 수천만 원 단위에서 시작하고,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거나 직장·학교·가족에게 전달된 경우 더욱 상향됩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14조 제3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없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딥페이크 제작·유포(제14조의2)는 불법촬영물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위 범위는 아래 범위는 변호사 블로그·칼럼·커뮤니티 등을 교차 확인한 일반적 협상 수준으로, 법원·검찰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협상에서 피해자 측 요구가 이 범위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하향 조정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는 검증이 어려우므로 참고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의 대안, 형사공탁 특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인적사항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명칭만으로 공탁이 가능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만으로 합의와 동등한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양형 반영이 제한될 수 있고, 같은 개정으로 공탁금 회수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공탁 시점과 금액 산정은 변호인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직접 접촉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전화·문자·SNS로 접근하면 다음 결과로 돌아옵니다.
2차 가해로 양형 가중: 사법부는 합의를 위한 지속적 연락과 합의 강요를 모두 2차 가해로 평가합니다. 감경은커녕 가중 사유가 됩니다.
공갈·협박 등 별건 입건: 합의 종용 과정에서 압박성 발언이 오갈 경우 별건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백 정황 증거: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하면 혐의 인정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과 인정하는 상황은 합의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고 가능성이 의심되면 합의 시도 전에 성범죄 무고죄 비율 0.78%의 진실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합의는 한 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두 가지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 명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가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상 청구권 포기 조항: 이 조항이 빠지면 합의금 지급 후에도 별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 합의로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합의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사 초기에 합의하는 것과 재판 중에 합의하는 것은 효과가 다른가요?
A. 네, 크게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어 전과 기록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불기소는 불가능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양형 감경에만 영향을 줍니다.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가 큰 만큼, 변호인 선임도 수사 초기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합의서 없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합의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없이 현금만 전달하면 법원과 검찰에 합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양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지 않고, 민사 청구권 포기 조항도 없으므로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도 그대로 남습니다.
성범죄합의금은 액수만큼이나 합의서 내용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본인 사안의 적정 금액과 협상 전략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검토한 후 맞춤형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