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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10년? 15년 뒤에도 처벌된 실제 판례
실제 사례
피해자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10년? 15년 뒤에도 처벌된 실제 판례

성범죄 피해 당시 나이 6세, 14세.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 한 피해자 나이 25세, 29세.

인터넷에는 "성추행 공소시효 10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10년을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성추행 공소시효 미니어쳐

공소시효란, 죄를 지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처벌의 유통기한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를 판단하려면 피해 당시 나이, 적용 죄명, 범행 시점, 그리고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두 판결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판례1: 기억을 잃은 날,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었다

2006년 11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넷이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당시 14세)을 불러냈습니다. "소주 한 병을 한 번에 마시면 사귀게 해주겠다"는 말로 술을 마시게 했고, 결국 두 병을 마신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순번을 정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피해자는 증거도 확신도 없어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가해자 중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수면에 오르게 된 이유

그는 죽기 전, "공소시효"를 검색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의 컴퓨터를 열어봤습니다. 죽기 한 달 전부터 그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소급적용 중학생 성범죄 공소시효 과거 집단성폭행 공소시효

검색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돈을 내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두 달 동안 여러 차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15년 전에 저지른 일, 아직 처벌받을 수 있나?"

가해자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남았다"였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15년을 보냈습니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이랬습니다.

  • 유서 내용이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했다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진료기록이 있었다

  • 피해자 어머니의 가계부 기재 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

  • 유서를 쓸 이유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

미성년자 때 당한 성추행, 판결은 성인이후에 받은 사건

원심 파기. 피고인 3명 각 징역 2년 6개월.

왜 15년이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했나

놀랍게도, 이 재판에서 공소시효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14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처벌 시한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된 날부터 세기 시작한다. 사건이 벌어진 2006년부터가 아닙니다.


판례2: 성추행 공소시효는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였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반복적으로 딸을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6세에서 9세였습니다. 확인된 것만 총 아홉 차례입니다.

피해자는 2021년에 고소했습니다.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11년, 첫 범행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결과

미성년자 때 당한 강제추행, 성인 이후 고소한 사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첫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9년 전의 일입니다.

이 판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

판결문 전체를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런데 시효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뒤에서 보실 것처럼,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이 판결문의 침묵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형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정확한 반응입니다. "19년 만에 잡았는데 겨우 2년 6개월?"

숨기지 않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2024고합149

2022노1982

법이 정한 선고 가능 범위

2년 6개월 ~ 11년 3개월

2년 6개월 ~ 7년 6개월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4년 ~ 7년

없음 (구법이라 기준 미설정)

실제 선고

2년 6개월

2년 6개월

그럼에도 피해자는 왜 고소했을까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고소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평소 항상 남 탓 보다는 제 탓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성장해가면서 제가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로 제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당한 피해를 용기 내어 말함으로써 저의 정의를 찾고자 하는 생각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는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순간, 더이상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문에 그렇게 적힙니다. 잘못은 가한 사람은 가해자.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범죄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갈랐던 것: 피해 당시 나이와 죄명

같은 "성추행"이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명이 달라지면 공소시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공소시효 10년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이 10년은 "언제부터" 세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례 ①: 시계는 당신이 성인이 된 날부터 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본 판례1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4세였습니다. 범행일부터 시효가 도는 게 아니라, 그가 성년이 된 날부터 도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법률상담으로 그토록 집요하게 캐물었던 게 바로 이 '기산점'이었습니다.

특례 ②: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 자체가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2의 피해자는 6세~11세였습니다. 판결문에서 '공소시효'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특례 ③: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붙는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추행 공소시효 상황별 정리

그러나: 모든 과거 사건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면 시효가 없다"는 규정이 모든 과거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늘리는 조항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 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사건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새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이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 경계에 있는 사건은 행위 시점에 어떤 법이 시행 중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탓에, 범행이 몇 년도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성추행 공소시효 10년"이라는 한 줄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이 바로, 가해자가 죽기 전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아가며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범행 시점, 피해 당시 나이, 실제로 어떤 행위였는지, 그때 시행 중이던 법. 이것만 있으면 시효가 남았는지 아닌지는 답이 나옵니다.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4가지 확인 사항

아래 항목에 답해보시면,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는지는 잡힙니다.

공소시효 확인하는 4가지 방법

1. 피해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 만 13세 미만 →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13세 이상 ~ 미성년 →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 성인 → 행위일부터 기산됩니다

2. 성년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 여기서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뀐 시점(2013. 7. 1. 시행)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3.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준강간 / 특수(합동)범행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시효도 달라집니다. 일상에서 "성추행"으로 통칭되는 사건이 법적으로는 훨씬 무거운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진료기록, 상담기록, 일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사정을 아는 지인.

  • 2022노1982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어머니의 가계부였습니다. 2024고합149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심리상담 소견서였습니다.

  •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는 판단도, 대체로 성급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제야 말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시효보다 이것을 더 두려워하십니다. "이제 와서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지 않을까."

판례1에서 피고인 측은 정확히 그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진술이 오래되어 신빙성이 없다, 왜 이제야 고소했느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에서 진술했다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지연 고소는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겪어온 심리적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진료기록, 상담기록)가 있다면,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이 10년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Q. 어릴 때 당한 성추행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가능한가요? A. 성범죄는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당시 진료기록, 상담기록, 주변인의 기억 등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위 두 판결 모두 진료기록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Q.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A.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또한 시효 완성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9, 서울고등법원 2022노1982, 대법원 2015도1362)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 관계인은 모두 익명 처리되어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이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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