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란? 법적 정의와 처벌 대상 행위 완전 정리
뉴스에서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자주 보도되면서, 단어는 들어봤지만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분이 많습니다.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
호기심에 한 번 본 합성물,
친구가 만든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까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본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의 근거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처벌 범위와 형량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행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다르고 형량 차이도 큽니다.
어느 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먼저 짚어보기
직접 합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합성을 부탁한 경우 → 제1항
본인이 AI 프로그램으로 실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행위입니다. SNS에서 가져온 일상 사진, 유튜브 캡처 화면을 사용해도 모두 해당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형법상 교사범에 해당하여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만난 상대에게 지인의 사진을 보내며 합성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 행위가 처벌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유포할 의도 없이 본인이 보관할 용도로 만들었어도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

만든 영상을 단톡방, SNS, 메신저로 보낸 경우 → 제2항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톡방, SNS,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제2항의 반포·제공에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에 동의를 받고 만든 영상이라도, 사후에 대상자가 삭제나 중단을 요구한 시점부터는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처음 합의한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거래한 경우 → 제3항
판매 목적으로 텔레그램, 다크웹 등 정보통신망에서 거래한 경우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어 다른 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화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거래도 자금 추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본 경우 → 제4항
2024년 10월 신설된 조항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본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료 채널에서 자동 저장된 경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텔레그램의 이른바 겹지방, 합사방처럼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성물이 공유되는 채널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라도 위험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채널 유형별 위험도와 실제 수위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사례, 위험도별 대응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촬영, 아청법 위반과 어떻게 다른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조항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 | 근거 | 핵심 차이 |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으로 직접 몰래 촬영. 실제 촬영 행위가 있어야 성립 |
딥페이크성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촬영 없이도 기존 사진이나 영상의 합성만으로 성립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별도·중첩 적용 |
가장 큰 차이는 촬영의 유무입니다. 불법촬영은 실제 상황을 몰래 찍는 행위지만, 딥페이크성범죄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없었어도 합성이나 편집만으로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성적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한 것처럼 만들어낸 영상도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11조가 중첩 적용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또한 합성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고 목격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진술과 물증의 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증거 없는 딥페이크 사건의 무혐의 사례에서 실제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점
딥페이크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제5항), 제작이나 반포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Q1. SNS 프로필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나요?
처벌됩니다. 공개된 SNS 사진이라도 사진 속 인물의 동의 없이 성적인 형태로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진의 공개 여부와 합성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2. 유포하지 않고 혼자 만들어서 보관만 했는데도 범죄인가요?
범죄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유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개정으로 단순 소지·저장·시청 처벌 조항(제4항)이 신설되어 받아서 보관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Q3. 합성물이 너무 조잡해서 누가 봐도 가짜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법원은 합성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성 수준이 낮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과 유포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막연한 짐작보다 정확한 조문 기준으로 상황을 점검하시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