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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피해자 후기, “법대로 하라”는 말 들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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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피해자 후기, “법대로 하라”는 말 들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폭행 합의를 겪은 피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사과 한마디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상대가 “법대로 하라”고 하고, 쌍방이라며 오히려 내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쳤다는 이유로 처음 제시된 합의금을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언제 넘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폭행 피해자들의 후기를 보면 왜 합의 과정에서 지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점에서 무엇을 놓치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사과 한마디면 끝낼 생각이었는데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

  • 맞았는데 쌍방이라며 오히려 내 과실을 따지고 드는 상황에 놓이신 분

  • 진단서를 어디서 떼야 할지도 모르는데 상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몇 달째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느라 일상이 무너진 분

  • 변호사비가 받을 돈보다 클까 봐 시작을 못 하고 계신 분


폭행 합의 후기: 처음부터 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후기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피해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크게 요구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원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폭행피해자 합의

그런데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쌍방이다”, “법대로 하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과로 끝날 수 있었던 일합의금 문제로 넘어가고, 피해자는 그제야 치료비와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합의금 문제가 커진 배경에는 금액 자체보다 상대의 태도가 있었다는 후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합의 도중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는 부분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 600만 원이 되고, 다시 4,000만 원이 됩니다. 금액을 키운 것은 피해자의 욕심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으려던 피해자도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면 결국 손해를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합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보 차이가 생깁니다

문제는 상대의 태도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자신에게 적용될 처벌과 감경 사유를 알아본 뒤 합의에 나서기도 합니다.

폭행 피해자가 합의 중에 겪은 일

피해자는 “괜히 반박했다가 내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말을 아끼게 됩니다.

아래 후기를 보면 차이가 더 눈에 띄게 보입니다.

합의과정에서 pdf파일을 보내왔는데 그안에는 초범이고 반성문을쓰고 주변인 탄원서를 작성해서 내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 기소된다는 사례를 정리해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협박으로 보였습니다.
— 로톡 상담 질문

피해자는 무엇을 근거로 반박해야 할지 모르는데, 가해자 측은 감경 사유와 처분 가능성까지 정리해 제시합니다. 합의금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보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것을 정보로 읽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 읽었습니다.

합의금을 정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고 350만원 당일지급 나머지 150만원 기간내 지급 명시인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
— 아하 (2024)

합의금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돈을 언제 받을지,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숫자만큼 합의서의 내용과 돈을 주고받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사건이 아니라 이후입니다

몸의 상처보다 오래 남는 것이 사건 이후의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 연락에 대응하고, 자료를 챙기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과정은 몇 달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를 하며 지친 피해자

이 후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절차가 번거롭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건이 끝나지 않은 채 반복되는 대응 자체가 피해자의 일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홀로 소송 후기

그렇다면 변호사 없이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래 후기는 폭행 사건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도 절차에 지치면 실제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홀로 소송 후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혼자 하면 진다"가 아닙니다. 작성자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서류 보정과 직접 출석을 하며 1년을 보낸 끝에,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받는 대신 원금만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는데도 절차에 지쳐 일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같은 채권 회수라도 이현이 맡은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급여가압류를 통해 원금 3,000만 원에 더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실제 피해자 후기 83개에서 반복된 감정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 정작 가장 큰 효용을 놓치게 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희가 확인한 “폭행 피해자 합의 후기”는 83개입니다. 본문에 다 옮기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 83개를 전부 분류해 봤습니다.

감정

비율

상황

무력감

16.9%

증거를 다 갖췄는데도 절차가 안 움직임, 기관끼리 서로 미룸, 비용 장벽

억울함

15.7%

가해자의 책임 부인, 저액 제시, 피해자가 되려 몰림

배신감

13.3%

사과 없음, 잠적, 말 바꾸기, 분할금 미지급

분노

12.0%

뻔뻔한 태도, 적반하장, 거짓 진술

소진

10.8%

장기간 조사·조정 반복, 감액 압박

불안

10.8%

불면·대인기피, 보복 우려, 비용 불확실성

모멸감

8.4%

소액 제시, 공갈범 취급, 취하 요구

자책

6.0%

피해자가 자기 과실을 먼저 검열

분노가 1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무력감, 즉 "화가 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였습니다.

합의가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제대로 따져보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것”을 우선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합의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현이 해결한 비슷한 사건들에서도, 상대가 처음 제시한 조건과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부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상대 입장

최종

공동상해

(코뼈 골절·치아 파절, 전치 3주 이상)

합의금 100만 원 제시

약 1,255만 원 (12.6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6개월 + 전치 2주)

합의금 200만 원 제시

1,500만 원 (7.5배)

음주 폭행

(코뼈 골절·추상장애)

합의금 200만 원 제시

약 771만 원 (3.9배)

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안와 손상)

합의금 500만 원 제시

약 8,000만 원 (16배)

학교폭력

(특수강제추행·가스라이팅)

전액 부인 (청구 기각 신청)

약 1,796만 원

학교폭력

(3년 괴롭힘·갈취)

전액 부인 (청구 기각 신청)

700만 원

상대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100만 원일 때도 있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답변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에서는 상대가 처음 제시하거나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이 중 네 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쌍방 프레임을 깨고 1,255만 원을 받아낸 사건

가해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치아가 파절돼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 뒤 직장을 그만뒀으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도 남았습니다.

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600만 원을 포함해 최종 약 1,25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지연손해금까지 받은 사건

  1. 증거를 버린 뒤에도 8,000만 원을 받은 사건

데이트폭력과 함께 집 안 물건이 부서진 사건입니다.

부서진 물건을 이미 버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상대도 답변서에서 책임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현은 형사판결문 등을 토대로 피해를 다시 정리해 청구했고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 협상 사례

6개월간 폭언에 시달리고 전치 2주 상해까지 입은 사건입니다. 상사가 제시한 금액은 200만 원이었지만 최종 합의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합의금을 받음

  1. 역고소를 뚫고 배상 판결을 받아낸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 측이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를 몰아세우고, 민사에서는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가스라이팅과 특수강제추행 피해를 입증해 약 1,796만 원 배상 판결과 보호처분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청구 기각 요청에도 손해배상 받은 사건

위 숫자들은 각 사건의 결과이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몇 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전략이 늘 같은 결과를 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나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최종 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피해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신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를 “돈을 더 받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 실제 역할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혼자 소송하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내내 70% 안팎이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매년 80%를 넘었습니다. 즉, 열 명 중 일곱 명이 혼자 법정에 갑니다.

그 일곱 명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 파이낸셜뉴스, 2025.03.11

앞의 나 홀로 소송 후기처럼 혼자 진행할 수는 있어도,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직접 판단하고 서류와 출석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가해자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 없이 상대와 계속 연락해야 하는 부담을 보여주는 후기입니다.

가해자 측 한테 받은 문자내용

변호사 선임의 첫 번째 효용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해자나 상대 측 변호사와 피해자가 계속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큽니다.

실제로 대리인이 대신 지는 짐은 이런 것들입니다.

  1. 혼자 하면 못 하거나 지치는 일

  2. 가해자·상대 변호사와의 직접 접촉 차단

  3. 반복되는 연락과 압박 차단

  4. 서면 작성과 법원의 반복 보정 요구 대응

  5. 평일 법정 출석 대행 (연차 소모 방지)

  6. 합의서 조항 설계 : 잔금 미지급·민사 청구권 소멸 방지

  7. 집행 단계 설계 : 판결이 종이가 되지 않게 하는 가압류·재산조회

변호사가 하는 일은 합의금을 마법처럼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혼자 이 과정을 감당하다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판단과 협상에 필요한 절차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모든 사건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 의뢰율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4.35%였습니다. 2021년 4.1%, 2022년 4.6%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대검찰청 발표 기준 2023년에 와서야 5.8%가 됐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조정위원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형사조정이 금전적 배상 논의에 집중되는 문제와 충분한 조정시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형사 조정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연구내용

형사조정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 합의를 논의해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액과 원하는 조건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령 등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탁 자체가 곧바로 감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공탁이 실제 피해회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면 괜찮을까?

여기서부터가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대상 범죄는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대상 범죄

근거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인신매매등범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특정강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호

일반 폭행·상해·과실치상 피해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마지막의 '특정강력범죄'가 폭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록은 살인·약취유인·강간등 상해·강도·조직폭력(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으로 한정됩니다.

가해자는 어떨까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중한 죄로 기소된 경우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돈이 없어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하면 그때도 선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붙는 기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지원에는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구속되거나 중한 죄로 기소된 가해자에게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돈이 없다고 청구하면 그때도 붙여줍니다.

반면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붙여주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변호사비가 더 들지 않나요

실제 후기에서도 자주 나온 망설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사실 치료비와 위자료 합쳐봐야 몇십만 원 수준이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반론에 대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이 진행한 사건 중에는 소송비용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은 사례

다만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승소 정도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정말 부담되신다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형사소송은 제외)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되는 회수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며, 합의금 지급 조건과 합의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직접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상대가 제시한 금액부터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임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시된 금액이 내 피해에 비해 적정한지, 합의하면 어떤 권리를 정리하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냥 받고 끝낼까”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가 길어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바로 합의하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해보세요.

  • 지금 제시된 금액이 내 피해에 비해 적정한지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지금 넘겨도 되는지

  • 아직 확인하지 못한 손해가 있는지

법무법인 이현도 합의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보다, 지금 조건이 적정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지쳐서 끝내려는 상황이라면, 포기하기 전에 더 따져볼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인용한 후기는 로톡, 아하, 더쿠에 공개된 게시글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수정했으며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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