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 돈 안 주고 무혐의 받아내는 현실 대처법
가이드
피의자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 돈 안 주고 무혐의 받아내는 현실 대처법

"난 맞기만 했는데 쌍방이라니요?" 단순폭행 합의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저는 정말 손끝 하나 안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자기도 맞았다고 우기니까 경찰도 쌍방이라면서 합의하래요. 너무 억울하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제가 왜 합의를 해줘야 하죠?

그냥 끝까지 가면 제가 전과자라도 된다는 건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겁니다. 분명 내가 피해자 같은데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쌍방'을 운운하고, 주변에서는 '합의 안 하면 너만 손해'라고 겁을 주니 답답하시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인 합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책 없는 거부는 당신의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합의 안하면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폭행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팔을 세게 뿌리치는 행위조차 '폭행'에 해당할 수 있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시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죠.

그래서 수사관들이 자꾸 합의를 권하는 겁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를 안 하신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이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합의하기 싫으면 우리가 따져봐야 할 법률적 쟁점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노려야하죠

수사관이 작성하는 조서(신문 조서)에 '쌍방'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나의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법률적 설계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 없이도 무혐의(혐의없음)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때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나 목격자 진술을 뛰어넘는 정교한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① 방어인가 공격인가? (소극적 저항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합니다.

  • 상대가 멱살을 잡아서, 그걸 떼어내려고 손을 밀친 행위

  • 상대가 주먹을 휘둘러서, 막기 위해 팔을 뻗다가 부딪힌 행위

만약 의뢰인님의 행동이 싸우려는 의사(공격 의사)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쪼개어 의뢰인님의 동작이 방어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인과관계와 상해의 진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나요?

덜컥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임상 경력이 짧은 의사는 환자가 "맞아서 아프다"고 하면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진단서의 신빙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 CCTV상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실제 가격 부위가 다른지

  • 사건 직후 상대방이 멀쩡하게 활동한 정황이 있는지

이를 통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면, 상해 혐의를 벗거나 폭행 혐의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의 도발과 참작 사유 (양형 참작)

만약 아주 경미한 신체 접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무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하지 않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키(Key)가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벌금과 전과기록 상관없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면 "돈 몇 푼 내고 맙니다. 그 사람한테 십 원 한 장 주기 싫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한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정확한 비용과 리스크는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약식기소 벌금, 얼마나 나올까?

단순 쌍방 폭행의 경우, 검찰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기소를 주로 합니다.

  • 초범 및 경미한 폭행: 보통 50만 원 ~ 100만 원

  • 상해 진단서가 들어간 경우: 100만 원 ~ 300만 원 이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특수폭행) 상습적인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어? 생각보다 적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공무원 준비생이나 대기업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서, 혹은 자영업을 하셔서 빨간 줄(전과) 그여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벌금만 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2차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걸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이 안 좋을 수록 말이죠

  • 치료비: 상대방이 쓴 병원비 전액

  •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보통 100~300만 원)

  • 소송 비용: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일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음

결국 합의금 100~200만 원 주기 싫어서 버티다가,

  • 벌금(국가에 납부)

  • 민사 배상금(상대에게 납부)

  • 내 변호사 비용

  •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몇 배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방 얼굴 보기 싫어서 피한 결과가, 상대방에게 더 큰 돈을 쥐여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폭행 합의할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 냉정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과 기록이 절대 남으면 안 되는 분

  • 공무원, 교사, 대기업, 해외 비자 필요

  • 전략: 적극적인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쌍방 과실"임을 강조하며 합의금을 합리적인 선으로 낮추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전과 기록은 상관없지만, 상대에게 돈 주는 건 죽기보다 싫은 분

  • 전략: 철저한 법리 다툼으로 형량을 깎거나 무죄를 노립니다.

  • 이유: "벌금 내고 말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퉈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민사 소송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설령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발 행위(욕설, 선제공격)를 집요하게 입증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과실 상계(상대방 잘못만큼 배상액 감액)를 통해 물어줄 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초기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놔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서 "합의 안 해요!"라고 외치는 건 자폭 행위일 뿐입니다.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 대응은 더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혹은 억울한 쌍방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8시간 내 해야 할 것

  • 사건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시간순) 메모해두기

  • 주변 CCTV 위치 확인, 관리 주체에 영상 보존 요청하기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 연락처 확보하기

증거 수집 목록

  • 사건 직후 촬영한 본인의 상처 부위 사진

  • 병원 방문 후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전체

다음 상담 시 준비물

  • 사건 경위서 (메모하신 것)

  • 상대방의 고소장(혹은 조사 통지 내용)

  • 현장 사진이나 영상 파일

숙제: 아래 질문에 답해보세요

  •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나요?

  • 우리 둘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제3자가 있나요?

  • 다친 부위, 실제 내 동작과 연결이 되나요?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