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댓글 고소 당하고, 모욕죄 특정성 부정으로 혐의없음 받은 후기
실제 사례
피의자

댓글 고소 당하고, 모욕죄 특정성 부정으로 혐의없음 받은 후기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수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댓글 하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커뮤니티에 짧은 댓글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게시글에 댓글을 단 30명 모두에게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솔로 광수 모욕죄 불송치 사례 예시인 악플다는 남성의 모습

저는 나는솔로를 재방송으로 보던 중이었습니다. 게시판에는 출연자에 대한 글이 이미 여럿 올라와 있었고, 저도 짧은 한 줄을 남겼습니다.

"어휴, 저런 상X는 또 처음 보네요.”

순간의 감정을 털어놓은 것이었고, 쓴 사실을 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뒤,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나는솔로 출연자가 게시글에 댓글을 단 누리꾼 30명 이상을 모욕 혐의로 일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석 통보를 받으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수사 협조 거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석 통보는 즉각 대응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광수'가 한 명이 아니었다? 모욕죄 특정성이 무너진 순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 요건을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광수'는 나는솔로 남성 출연자에게 붙는 닉네임인데, 시즌 18과 시즌 19에 각각 한 명씩 존재했습니다. 게시글만으로는 둘 중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누구를 지칭하고 글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 전이라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재방송을 보며 댓글을 달았고, 시즌 18 광수인지 시즌 19 광수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글을 썼습니다.

변호사 의견서에 동일한 논리를 담았습니다. 시즌 18과 19의 광수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을 고소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요.

경찰은 이 논리를 수용했습니다. 고소인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불송치의 첫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이는 해당 게시글에 특정 기수를 지목할 만한 사진이나 명확한 정황이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게시물에 출연자 사진이 첨부돼 있거나 실시간 방영 중인 기수를 지칭하는 뉘앙스가 뚜렷한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무혐의 표현 100가지 — 내 댓글이 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기

모욕죄 성립 안되는 이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X' 한 글자가 오히려 고의 없음의 증거

문제가 된 표현은 "어휴, 저런 상X는 또 처음 보네요.” 한 문장이였습니다. 'X'는 비속어 일부를 자기 검열하여 가린 표시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 비속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X'로 가린 것은 표현에 스스로 제동을 건 흔적으로, 확정적 모욕 의사가 희박했음을 보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활용됐습니다.

다만 'X'나 초성 처리만으로 모욕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뒤 문맥상 어떤 단어인지 제3자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모욕성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송치의 핵심 근거는 어디까지나 특정성 부정이었고, 표현의 경미성은 이를 보완하는 판단 근거에 그쳤습니다. 정당행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대신 혐의없음

30명 이상이 동시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욕죄 불송치 결정서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고, 특정성 부정이라는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을 조력했고, 조사 이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해 오기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특정이 불가능하고, 표현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2229 판결에서 제시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합의금 없이 혐의없음을 받은 것은 조기 대응의 결과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됐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어떤 말이 불리한지 경찰 출석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재판에서 진술 일관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제312조)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진술이 번복될 경우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솔로 모욕 고소, 혐의없음을 받은 또 다른 사례 확인하기


내 댓글도 특정성 없다고 볼 수 있나요?

Q1. 게시글 제목에 출연자 닉네임이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닉네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출연자가 여럿이라면, 누구를 지칭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Q2. 댓글을 단 기억이 불분명한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출연자를 지칭했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이 특정성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방향은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금을 먼저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합의 없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를 전제한 대응이고, 혐의없음은 혐의 자체를 부정한 결과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표현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댓글을 달긴 했지만 누구를 지칭했는지 불분명하다

  • 동명이인이거나 같은 닉네임의 출연자가 여럿이었다

  • 비속어를 직접 쓰지 않고 일부 가린 표현이었다

  • 단 1회 표현이고, 이후 추가 게시물이 없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출석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