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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았을 뿐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3천만원 전액 기각
실제 사례
피의자

물건 팔았을 뿐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피고? 3천만원 전액 기각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으며, 실제 인물·장소와 무관합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골드바를 직접 건네며 중고거래를 완료하는 남성, 그 다음날 새벽 지급정지 문자를 받고 충격에 빠진 모습

당근마켓에서 골드바를 팔았습니다. 직장 동료 소개로 연락이 왔고 거래 당일 회사 앞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실물과 보증서를 확인했고 계좌로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고거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문자와 우편을 받았습니다.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이미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연루자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 계좌로 들어온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은행은 즉시 제 계좌를 묶었습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됐고 은행 거래는 전면 정지됐습니다. 저도 엄연한 피해자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해자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이의신청을 넣고 진술서를 써서 경찰에도 제출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법원 판결 없이는 지급정지를 풀 수 없습니다."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절차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제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이 별도 판결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채권이 소멸된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제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없이 돈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의신청으로는 계좌를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도, 경찰도 법원 판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제가 피고로 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A씨가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돌려내라는 내용이었고 곧이어 가압류 결정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주장해야 하고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길 수 있는 이유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상황을 듣더니 핵심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걸 청구하는 쪽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골드바 매매 대금으로 받은 것이니, 법률상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원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무법인 이현 준비서면 중 일부 내용 발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걸, 상담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3천만 원, 끝까지 지켜낸 방법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두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의 정당성 입증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저는 골드바를 직접 건네고 받은 매매대금이었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는 취득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확인된 B씨 명의로 입금된 계좌 상세 내역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대면 거래 경위와 정황을 준비서면에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이 따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저는 그 범죄에 이용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이 사실 역시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론병합으로 소송 구조를 재편하다

저는 이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낸 상태였고 A씨는 그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송이 두 개가 됐으니 더 불리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사건은 당사자도 같고 핵심 사실관계도 동일합니다.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같은 재판부가 전체 맥락을 한꺼번에 보게 해야 합니다."

문제: 두 소송이 따로 진행되면

민사소송에서 각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기록을 열람하지 않습니다. 병합 없이 그대로 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맡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냥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만 원이 피고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이게 됩니다.

제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경위, 선의의 거래였다는 맥락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재판부는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재판부는 부당이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엇갈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판결이 엇갈리면 다시 다툼이 생기고 시간과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결과: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먼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맥락을 처음부터 파악한 채로 A씨의 청구를 심리하게 됐습니다. 저의 억울함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두 소송이 따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왔으니 거기에 답변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 신청을 떠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사실, 병합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 신청 타이밍까지. 이건 사건 전체를 법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만 나오는 전략이었습니다.

병합 이후 수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습니다. A씨 측은 공모 또는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지만, 앞서 준비한 증거와 준비서면이 그 주장을 하나씩 막아냈습니다.

부당이득금, 원고의 청구 기각

의뢰인 사건의 판결문 중 일부 발췌한 이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천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혼자 이의신청만 반복하던 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 사이 소송이 들어왔고 가압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사건 구조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준 덕분이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한순간에 피고가 되셨다면

보이스피싱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됐거나, 중고거래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이 피고의 부당이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정당한 거래 원인이 있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 대응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 이의신청만 반복하다 지치기 전에, 먼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가압류까지 당했는데, 가압류도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 연동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본안에서 피고가 승소하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소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 가능성은 소명 자료의 충분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따로 기소됐으면 제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나 유죄판결에서 확인된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면, 해당 거래가 범죄 구조 안에서 이름진 것임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 계좌 명의인이 기소된 주범과 동일인이거나 공범 관계로 확인된다면, 피고(판매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민사 재판부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냀가 중요합니다.

Q3.소장을 받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을 이미 넘였다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라면 지금 선임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변론기일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일 변경 신청이나 준비서면 추가 제출로 만회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은 판결 선고 전까지 주장과 증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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