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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후 당근 직거래 중 검거됐는데 기소유예 받은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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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자전거 절도 후 당근 직거래 중 검거됐는데 기소유예 받은 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가져간 자전거를 당근에 올렸고, 직거래 현장에서 자전거 주인 김 씨(가명)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좋은 결과를 예상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고,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의뢰인 본인조차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던 서류였습니다.

자전거 절도 잡힌 과정

두 번의 자전거 절도, 당근 직거래로 잡히다

의뢰인 박성호(가명) 씨가 사는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는 오래 세워둔 자전거가 몇 대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한눈에도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중 한 대를 가져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 같은 자리에서 한 대를 더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는 당근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구매자와 만나기로 한 날, 거래 장소에는 구매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던 김 씨가 자기 자전거를 알아보고 경찰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처음에 첫 번째 자전거는 자신이 가져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것만 인정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두 건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 부인 이력이 나중까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현 변호사가 선임된 뒤 김 씨 측과 연락이 닿았고,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흔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사실관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부담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점, 가져간 물건을 팔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처음 조사에서 한 건을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요소지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둔 채 합의서만 내면 검찰이 보는 그림은 "합의한 상습 절도"에 가까워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합의를 결론으로 삼는 대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했는지를 서류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본 세가지 양형사유

절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자료

  1. 살아온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

박 씨는 200회가 넘게 헌혈을 해왔습니다. 적십자사 헌혈 유공장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얼굴도 모르는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느라 사흘을 입원했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로도 등록돼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와중에도 배우자와 함께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해왔습니다.

박 씨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이현 변호사는 되짚어 확인했고, 유공장 포장증, 조혈모세포 기증확인서, 기증 희망 등록증, 기부금 영수증을 하나씩 모아 제출했습니다.

  1.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자료

박 씨는 2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유전성 안질환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더는 업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며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80대 후반의 부모님을 모셔와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뇌출혈을 겪은 뒤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정을 진술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직 기간과 퇴직 경위가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부양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박 씨가 사건 무렵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진료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1. 사건 이후 무엇을 했는지 증명하는 자료

박 씨는 헌혈증 20매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요양보호사 자격을 살려 노인 복지시설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실제 봉사 실적 인증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썼고, 재발 방지 서약서도 함께 냈습니다.

여기에 탄원서 7부가 더해졌습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뿐 아니라, 20년을 같이 일한 직장 동료들이 직접 썼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제출한 핵심 자료

이현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검찰도 그 말을 수없이 듣는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서류로 남아 있는가 였다고 말입니다.

당근 자전거 직거래 현장에서 걸렸지만 기소유예 받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절도 사건, 기소유예 처분

처분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확인한 것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온 헌혈과 기증 이력이 서류로 확인된 점입니다. 실직과 부양 부담이 겹친 시기였다는 사정과, 사건 이후 스스로 치료를 시작하고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놓였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이 결과를 두고, 두 번이라는 사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옆에 놓인 자료가 그만큼 두꺼웠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번이나 가져갔는데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나왔습니다. 다만 횟수만 놓고 판단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불리함을 상쇄할 만한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갖출 수 있는 자료가 예외적으로 많았던 경우입니다.

Q.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졌나요?

혐의 자체를 벗는 논리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잠겨 있었고, 그 상태에서 가져간 이상 몰랐다는 주장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해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로만 썼습니다.

Q. 합의금 150만 원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자전거 두 대의 가액과 피해자가 사건 해결에 들인 시간, 겪은 불편을 함께 감안해 조율한 금액입니다. 절도 사건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물건값만 계산해 제시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첫 조사에서 부인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부담이 됐습니다. 다만 박 씨가 이후 조사에서 스스로 두 건 모두 인정했고, 그 시점 이후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정리된 태도가 이어졌다는 점이 함께 평가됐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이 사건 방식은 못 쓰나요?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 상황을 다룬 사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자전거 절도 사건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두 번 가져갔고, 팔려다 현장에서 잡혔고, 처음엔 한 건을 부인했습니다. 합의를 마친 뒤에도 그 사실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 변호인가 한 일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 안에 있었지만 서류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찾아 형태를 갖춰 낸 것입니다. 200회가 넘는 헌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골수 기증, 시력을 잃어가며 그만둔 직장, 혼자 감당하던 노부모 부양. 본인은 이것들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마지막에 본 것은 자전거 두 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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