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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폭 대응 가이드 - 학폭위 절차와 처분, 대입 영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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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폭 대응 가이드 - 학폭위 절차와 처분, 대입 영향까지

학교에서 학폭위 심의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 기록이 아이 대입에 문제 되면 어떡하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75%가 불합격 처리되었고, 정시에서는 96%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이 반영이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막막해지지만, 처분 호수에 따라 졸업 전 기록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대응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학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심의 전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까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학교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폭위에 가기 전, 학교 전담기구가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아이가 한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어 학폭위 심의 자료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심의 당일에 아무리 잘 소명해도, 조사 단계의 진술이 불리하게 잡혀 있으면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아이와 먼저 충분히 대화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한 번의 행위가 반복적 폭력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미리 잡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 의견서와 소명 자료가 처분 수위를 바꿉니다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안이 교육지원청으로 이첩되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립니다. 심의 일시가 통보되면, 그때부터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심의 당일의 분위기가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1~3호로 끝나느냐, 6호 이상으로 올라가느냐를 가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 반성문 및 사과 의지 표명: 진심 어린 반성 의사는 감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합의나 관계 회복 노력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 측에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명 자료 정리: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보호자도 심의에 직접 참여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사안의 맥락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위원들에게 설득력을 줍니다.


처분을 받았을 때, 호수에 따라 대입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달리 9호 퇴학이 가능하며, 어떤 호수를 받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대입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호수별 조치 내용과 처분 결정 기준은 👉학교폭력 처분 단계와 결정 기준 총정리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준 (2024.3.1. 개정)

조치 호수

삭제 시점

졸업 전 조기 삭제

1~3호

졸업 즉시 삭제

심의 불요 (자동 삭제)

4~5호

졸업 후 2년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6~7호

졸업 후 4년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기준 엄격)

8호 (전학)

졸업 후 4년

조기 삭제 불가

9호 (퇴학)

삭제 불가

-

4~7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전 조기 삭제가 가능하지만, 처분 직후부터 반성문, 봉사활동 기록, 상담 이수 확인서 등 행동 변화를 입증할 자료를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심의에서는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므로, 이 부분까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대학별 감점, 실제로 얼마나 되나

기록이 남아 있을 때 대입에서 받는 불이익은 대학마다 편차가 큽니다.

지난해 기준 거점 국립대 몇 곳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경북대: 1~2호 10점, 4~5호 50점 감점. 6호 이상은 불합격 처리. 2025학년도에 22명 탈락.

  • 부산대: 정시 총점 1,000점 중 1~2호 300점, 4~5호 600점, 6~9호 800점 감점.

  • 전북대: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 50점 감점.

  • 교대: 호수 관계없이 지원 자격 제한 또는 부적격 처리(무관용).

같은 4호라도 전북대 10점 vs 부산대 600점입니다. 그렇기에 목표 대학 모집요강에서 학폭 반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입 정시 전형 반영의 상세 내용은 👉학폭 정시 반영과 생기부 삭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할 때,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시점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했더라도 기재 자체가 유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복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기재 내용도 수정되므로, 행정심판은 생활기록부 기록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입니다.

인터넷에 재심이라는 용어가 많이 검색되지만, 기존 재심 제도는 201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심의 절차상 위법성이나 사실관계 오류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잘못 인정된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출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상 징계(1회 10일, 연간 30일 제한)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인정결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해당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료·졸업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A.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측이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고,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 등 성인과 다른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전학·퇴학 같은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만 청구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은 예정대로 집행됩니다.

처분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되므로, 전학·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걱정스러우시다면

아이의 학폭위 문제 앞에서 부모가 느끼는 무게감은, 옆에서 겪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수위의 처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학폭위 대응,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형사 대응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학폭전담변호사 선임 가이드도 참고해 보세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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