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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위 절차 5단계 완벽 정리 (신고 ~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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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폭위 절차 5단계 완벽 정리 (신고 ~ 불복)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관련해서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충격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초등학생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신고·접수 단계부터 최종 처분,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자 측이든 가해자 측이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할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초등학생 학폭위,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학폭위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1단계

학교폭력 신고·접수

즉시

2단계

학교 전담기구 조사 및 학폭위 회부 여부 결정

신고 후 7일 이내

3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회부 후 21일 이내

4단계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 즉시~수일 내

5단계

불복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통보 후 90일/180일 이내

각 단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 인포그래픽 이미지

1단계, 학교폭력 신고·접수

신고 방법과 접수 주체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학생 본인, 보호자, 목격한 학생·교사, 심지어 익명 신고자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는 다양한데요. 담임교사나 교감에게 직접 알리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함'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안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양측 학부모가 처음으로 공식 통보를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도 학폭 신고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조치의 내용과 수위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서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사안도 학폭위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공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단계, 학교의 전담기구 조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먼저 사안을 조사하고, 학폭위 회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담기구가 하는 일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고 접수 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사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사안의 경중을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측 보호자 면담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심의 vs. 학교 자체 해결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학교 자체 해결: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은

①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회복되었을 것,

③가해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보복 행위가 없을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학폭위 회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경우, 사안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3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담기구가 학폭위 회부를 결정하면, 이제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가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곧 가해 학생의 조치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 위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은 위원이 될 수 없어 학교 내부 인사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 통보와 의견 진술 기회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모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때 진술 내용, 제출하는 자료, 의견서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하여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당일 진행 순서

심의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위원장이 심의 개회를 선언하고 사안 경위를 간략히 설명

  2. 피해 학생 측 의견 진술 (보호자 포함)

  3. 가해 학생 측 의견 진술 (보호자 포함)

  4. 위원들의 질의 및 추가 확인

  5. 비공개 심의를 통해 조치 사항 결정

진술 시간은 보통 10~20분 내외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심의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핵심 주장과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단계, 조치 결정과 통보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각각에 대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여부,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번호

내용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초등·중학생 해당 없음)

초등학생의 경우 9호(퇴학)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8호(전학) 조치까지는 받을 수 있으며, 1~5호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각 조치 번호별 의미와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처분 단계 결정 기준과 각 호 조치의 차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불복 절차

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

가해 학생 측 보호자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도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인용률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통보 즉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법적 주장의 구성과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절차 기간도 짧아서, 결정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초등학생학폭위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하는 장면

단계별 대응 포인트 비교

아래 표로 각 단계의 핵심 포인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계

가해 학생 측

신고·접수

사안 사실관계 파악, 과도한 사과·합의 시도 자제

전담기구 조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상황 주의

학폭위 심의

반성문, 재발 방지 의지 표명, 피해 학생 회복에 기여한 사실 제시

조치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요건 및 시기 확인, 불복 여부 검토

불복 단계

조치가 과중하거나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소송 검토

주의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폭위 진행 중 양측 보호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보복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폭위 결정이 나면 초등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네, 기재됩니다. 1호~8호 조치는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1호~5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6호·7호는 졸업 직후 삭제,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삭제 여부는 가해 학생이 해당 조치 이후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나요?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학교 측이 직권으로 회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폭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학폭위를 원하면, 학교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Q3. 학폭위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법률 전문가가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불복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심의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폭위 열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폭위 절차는 성인의 형사재판과 달리 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 어리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동반되기도 하죠.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면 아이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전담기구 조사 단계와 학폭위 심의 준비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내 아이의 상황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어떤 대응이 유리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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