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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생기부 기재 기준 및 삭제 방법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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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부모님

학폭 생기부 기재 기준 및 삭제 방법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생활기록부'입니다.

한 번 기록되면 대입과 취업에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지, 기재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걱정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절차, 삭제 기준,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어떤 처분이 남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립니다.

이때 모든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에 따라 기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재 대상 조치와 비기재 조치 한눈에 보기

현행 학교폭력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며, 각각의 기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번호

내용

생기부 기재 여부

1호

서면사과

유보 가능 (조건 충족 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유보 가능 (조건 충족 시)

3호

학교봉사

유보 가능 (조건 충족 시)

4호

사회봉사

✅ 기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

6호

출석정지

✅ 기재

7호

학급교체

✅ 기재

8호

전학

✅ 기재

9호

퇴학(고등학교 한정)

✅ 기재 (삭제 불가)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반대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시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3호도 기재됩니다.

그러니 처음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조치 이행까지 빠짐없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단계별 결정 기준과 각 조치의 의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학교폭력 조치 결정 기준과 단계별 처분의 의미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를 나타내는 이미지

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 기재되나요?

2024년 3월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되어,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이 항목에 통합 기록됩니다.

이전에는 조치 번호에 따라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분산 기재되었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대부분은 새로운 통합 기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기록은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될 수 있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비롯한 다양한 전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어떤 조치를 받느냐, 그리고 언제 삭제되느냐가 학생의 진로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절차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기재된걸 확인한 부모님이 슬퍼하는 장면

어떤 처분이 기재되는지 파악했다면, 이제 기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절차와 타이밍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심의 → 조치 결정 → 학교 통보 → 기재

학교폭력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폭위 개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2. 조치 결정: 심의 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번호를 결정합니다.

  3. 학교(담당교사)에 통보: 결정된 조치가 학교에 공문으로 통보됩니다.

  4.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담당자가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나이스)에 조치 사항을 입력합니다.

행정심판이 기재 시점에 미치는 영향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핵심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사안에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

기재 절차를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 '언제 삭제되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번호에 따라 삭제 시점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따라 전략도 달라집니다.

조치별 보존 기간 정리

조치 번호

보존 기간

삭제 심의로 조기 삭제 가능 여부

1호~3호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해당 없음

4호~5호

졸업 후 2년

가능 (졸업 시 삭제로 단축)

6호~7호

졸업 후 4년

가능 (졸업 시 삭제로 단축)

8호 (전학)

졸업 후 4년

불가

9호 (퇴학)

삭제 불가 (영구 보존)

불가

1호~3호는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5호는 졸업 후 2년, 6호~7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만 4호~7호의 경우, 삭제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9호(퇴학)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영구 보존됩니다.

8호와 9호는 보존 기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8호·9호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8호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조기에 대응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심의 신청 제도란?

졸업 전이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개정 이후 삭제 심의 요건이 강화되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가능한 시점과 세부 요건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대응 전략

삭제 시점과 보존 기간을 알게 되면, 결국 '처음부터 기재 자체를 막거나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합니다.

심의 전 단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원만하게 화해하면, 사안이 '자체 해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체 해결로 처리되면 학폭위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치가 부과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확실하게 기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의 범위는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중대하거나, 집단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은 자체 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 자체 해결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심의 단계

학폭 생기부 삭제 방법을 위한 심의 단계 유리 요소를 나타낸 이미지

학폭위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3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최대한 낮은 번호의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학생과의 화해 및 합의: 심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의 경위와 지속성: 우발적이고 일회성 사안은 계획적·반복적 사안보다 경미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교사 의견, 생활 기록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서 제출: 상담 전문가나 담임교사의 의견이 조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진술 방식, 자료 제출, 의견서 준비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의 후 단계

심의 결과가 예상보다 높은 조치로 나온 경우, 또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집행정지 신청 병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면, 인용될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집행과 기재가 보류됩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조치가 취소되거나 낮은 번호로 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변경 또는 삭제됩니다.

단, 청구 기한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결과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기재 절차와 삭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 질문들을 모아 정리합니다.

Q. 전학 처분(8호)을 받으면 새 학교에서도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나요?

전학을 가더라도 생활기록부는 학생을 따라 이전됩니다.

따라서 전학 간 학교에서도 교사는 해당 조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입 학생부 제공 시 어느 항목까지 포함되는지는 전형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원 대학의 전형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 학생이 합의를 거부하면 기재를 막을 방법이 없나요?

피해 학생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1~3호 조치를 받고 성실히 이행하면 기재 자체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조치가 나오더라도 삭제 심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반성 의지와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면 낮은 번호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쓰면 선처 못 받는다는 오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심의 결과 통보 후 대응 가능한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쓰면 선처 못 받는다는 오해 하시면 안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모두 빠르게 움직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 내 자녀의 사안이 자체 해결 대상인지

  • 심의에서 낮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 이미 나온 결과에 불복할 실익이 있는지

이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대응, 행정심판, 소송까지 단계별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 사안에 어떤 전략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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