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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무혐의 가능할까? 전치 6주 학폭 사건에서 본 핵심 쟁점
실제 사례
피의자 부모

폭행치상 무혐의 가능할까? 전치 6주 학폭 사건에서 본 핵심 쟁점

꼬리뼈 골절. 상대 아이의 진단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전치 6주. 그 숫자 앞에서 폭행치상 무혐의라는 말은, 감히 떠올릴 수도 없었다. 내 아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가 되어 있었으니까.

폭행치상 사건 전말.

전치 6주 진단서,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

아들 민준이(가명)는 몇 번이고 말했다. 자신은 팔을 뺐을 뿐, 상대를 밀지 않았다고 했다. 상대 아이가 먼저 팔을 잡고 싱크대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 팔을 빼는 순간 상대 아이가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단서에는 6주가 찍혀 있었고, 학교폭력 신고에 이어 경찰 고소까지 들어왔다.

혼자 해보려 했다. 학교에 찾아갔고, 아는 사이였던 상대 부모에게 전화도 걸었다. 하지만 상황은 풀리지 않았다.

상대 측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고, 나는 아이 말과 상대 주장 사이에서 무엇이 사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아이는 사고 뒤 학원을 그만두고 방에만 있었다. 그 막막함을 어디다 쏟아야 할지 몰랐다.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보기 시작햇다

더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현을 찾아갔다. 이현의 변호사는 진단서보다 먼저 사고 경위를 물었다. "민준이가 민 게 아니라, 상대 아이가 먼저 팔을 잡았다고 했죠?" 나는 아이에게 들은 그대로를 말했다.

변호사는 전치 6주라는 결과에 매이지 말자고 했다.

"폭행치상이 되려면 고의로 힘을 썼다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다친 결과가 무겁다고 곧바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툴 건 결과가 아니라 고의입니다."

6주라는 숫자만 보던 나에게, 그 말은 사건을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게 했다.

폭행치상 무혐의를 위해 먼저 정리한 사실들

변호사가 정리한 사고 경위는 이랬다. 상대 아이가 먼저 민준이 팔을 잡고 밀어붙였고, 민준이는 잡힌 팔을 빼려 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 아이가 발이 엉켜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는 것.

핵심은 ‘밀어서 넘어뜨린 사건’이 아니라, 잡힌 팔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었다. 나는 아이가 억울하다고만 했지, 그걸 이렇게 나눠 볼 생각은 못 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한 건 그날 교실에 있던 급우 여러 명의 사실확인서였다.

소수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민준이가 고의로 밀지 않았다”, “피해 아이가 발이 엉켜 넘어졌다”, “평소 성실하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사고 직후 민준이가 곧장 사과하고 보건실에 가자고 한 것, 상대 아이가 처음엔 “괜찮다”고 한 정황도 함께였다.

급우 여러 명의 사실확인서

“고의로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 직후 곧바로 사과하고 보건실을 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대 부모와 아는 사이라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도 대신 짚어줬다.

상대 아이와도 평소 신체 접촉이나 욕설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고, 그날 넘어진 뒤 상대 아이가 먼저 “아까 팔 잡고 밀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변호사는 이런 사정들을 하나씩 모아, 민준이의 행동이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였다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학교 절차는 형사와 따로 간다고 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학폭위 처분은 별개예요. 여긴 수위를 낮추는 싸움입니다." 변호사는 민준이가 보낸 사과 문자, 스스로 학원을 끊고 자숙한 시간, 우리 부부가 사과를 시도한 정황을 탄원서와 의견서에 담았다고 했다.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는 아이와 나를 따로 앉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몇 번이고 짚어줬다.

폭행치상 무혐의, 그 전화가 걸려온 날

2월 중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먼저 왔다.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10시간. 가장 낮은 처분이었다.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이 되었지만, '지속적 괴롭힘'도 '고의 폭행'도 아니었다.

그리고 4월,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폭행치상 혐의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정식 입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혐의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경찰은 그날 교실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민준이가 고의로 민 게 아니라 팔을 빼는 과정의 사고로 봤다고 했다. 민준이의 행동은 상대를 고의로 넘어뜨리려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상해의 직접 원인은 상대가 제 발에 엉켜 사물에 부딪힌 데 있다는 것이었다.

혐의 없음 처분결과통지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전치 6주라는 그 무겁던 숫자가 무혐의로 끝날 줄은 몰랐다. 아이가 다시 방 밖으로 나오던 날,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혹시 지금, 전치 몇 주짜리 진단서 앞에서 우리 아이 말을 믿어도 되는지조차 흔들리고 있다면 그 상해가 정말 '고의' 때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결과가 무겁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날 그 자리에 본 아이들이 있었을 테니까.

"저는 그냥 팔을 뺐을 뿐이에요." 내 아이의 그 말이, 끝까지 진실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치 6주 진단서가 나와도 폭행치상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상해 결과가 무겁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치상이 성립하려면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결과의 크기보다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형사에서 폭행치상 무혐의가 나오면 학교폭력 처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Q3. 폭행치상 무혐의를 받는 데 목격 학생 진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밀실이 아니라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공간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다만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초기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콘텐츠이며,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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