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 목적 기준은? 처벌 피한 판례 8가지
⏱️ 1분 요약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거나(정보통신망법) 위법성이 조각되어(형법 제310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익성을 볼 때 따지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누구에 대한 글인가(공인/사인), ② 누구에게 알렸는가, ③ 왜 올렸는가(주된 동기), ④ 사실을 확인하려 했는가.
단,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래 8개 사건 중 무죄·면책이 확정된 건 단 2건이고, 나머지 6건은 1·2심에서 유죄가 났다가 대법원이 되돌린 경우입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을 SNS에 올렸고, 피해를 입힌 의사의 막말을 알렸으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주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명예훼손 고소장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하나요?"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이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말을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외면할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적용되는 '공익성'의 기준을 실제 사건 8개로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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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익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처벌 요건으로 비방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는데, 이때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령은 다르지만, 공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이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든 아니든 '공익성'을 보는 잣대는 사실상 같습니다.
법원이 공익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복잡해 보여도 풀어 보면 일상적인 질문들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공무원·정치인 같은 공인은 비판이 허용되는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의사, 교수, 단체 운영자처럼 그 사람의 활동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공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렸는가
아무 상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게 아니라, 그 일과 실제로 관련 있는 사람들(같은 동창, 같은 학교, 같은 단체)에게 알린 경우 공익성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왜 올렸는가 (주된 동기)
"너도 당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우리 조직을 이끌면 안 된다", "환자들이 알아야 한다" 같은 동기가 글 전체 맥락에서 읽혀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려 했는가
올리기 전에 직접 물어보거나 자료를 확인한 흔적이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제 판례를 보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사례 1. 허위로 사기꾼으로 몰았는데도 무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 정보통신망법 적용 · 무죄 확정
블록체인 투자가 과열되던 시기, 피고인은 투자 세미나에서 자신을 "○○그룹 자산운용사 CEO"라고 소개하며 코인 프로젝트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의심이 든 피고인은 학회 단체 채팅방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진짜 CEO였습니다. 내용이 허위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고, 해당 회사 법무팀에도 문의했습니다.
그 법무팀조차 피해자에게 경고 메일을 보낼 정도였으니 의심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당시 블록체인 시장에서 신원 불명인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던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허위라도 공익 목적과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건처럼 실제 확인 시도를 했다는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례 2. 국가기관·공무원을 비판했다면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 정보통신망법 적용 ·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해양경찰청장과 현장 구조대원들을 피해자로 지목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국가기관 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표현으로 공직자의 평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사인에 비해 훨씬 넓은 허용 범위가 적용됩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비판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례 3. 단톡방에 사기 전과 경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 정보통신망법 적용 · 파기환송
사기 피해를 입은 A씨는 피해자 B를 제외한 동창들만 모은 새 채팅방을 만들어, B의 사기 전력과 함께 "너희도 조심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A는 1·2심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회집단(동창) 구성원에게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고한 것은 그 집단의 공익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 이 사건은 파기환송이어서 하급심 재심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B로 인해 동창 2명이 실제로 재산 피해를 입었고, 글 말미에 경고가 명시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된 동기가 동창들을 향한 주의 환기였다고 봤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
변호사들에게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위 내용 때문입니다. 작은 사회집단도 공익에 포함한다는 법리의 대표적인 판례거든요.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국가, 사회 또는 일반 다수에 관한 것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동창 모임, 종친회, 동호회, 부녀회 같은 집단의 이익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금물! 🙅
단톡방에 올리면 공익이라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공익으로 본 건 ① 내용이 진실이었고 ② 실제 관련 있는 동창들에게 ③ '피해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똑같은 단톡방 글도 처벌 대상이 돼요.
사례 4. 전 직장 대표의 갑질을 폭로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 정보통신망법 적용 · 파기환송
퇴사한 직원이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의 회식 강요 행태를 올렸습니다.
"지병이 있어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게 했다"
당시 그 대표는 언론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소개된 직후였습니다. 1·2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퇴사하고 1년쯤 지나, 다소 과장된 표현(소주 3병)까지 썼는데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인물의 사내 문화는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글의 전체 맥락은 "갑질이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사인(私人, 일반 개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영향에 따라 공익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의사·전문직을 다룬 6번 사례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사례 5.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 공론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 형법 적용 · 파기환송

(↑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농활 사전답사 중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임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2심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왜 파기환송했을까요?

음주운전 관행을 공론화한 것은 학내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량 등 세부 사실이 다소 다르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핵심 사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선거 시점과 맞물린 점이 다소 의심스럽지만, 내용 자체가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3번 사례처럼, 특정 사회집단(학내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사인이 연루된 사건도 공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6. 전단지 배포로 의사의 막말을 고발하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 형법 적용 · 파기환송
어머니가 병원에서 무릎 수술 중 사망했습니다. 아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병원 정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알렸습니다.
의사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2심은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사의 태도와 자질을 알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의사는 일반 개인이지만, 직업 윤리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거죠.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자질은 공익 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원색적인 비난이라면, 개인 신상과 관련되었다면 진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학교장을 욕하는 SNS, 공익 목적으로 올렸는데 왜 유죄일까
사례 7. 전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 형법 적용 · 파기환송
한 재단법인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에게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건 후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동체 구성원들(피고인들)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고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단체의 대표냐, 물러나라”
이사장 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은 벌금형, 2심도 항소를 기각해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단체의 대표로서 적합한지는, 공동체 전체의 관심 사항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설령 이사장을 끌어내리려는 사익이 다소 섞여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목적은 공익에 있다고 본 것이죠.
사례 8. 모임에서 “너 이 사기꾼 자식아”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 형법 적용 · 파기환송
○○○씨 종친회는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과거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전력은 이미 여러 종원에게 알려져 있었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총회 당일 피해자가 회장 선출 관련 발언을 하려 단상에 오르자 그 아래에서 발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는 사기꾼 자식아”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유죄 판결이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대법원이 돌려보내기 전까진.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사기꾼’)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에 있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개인 전과더라도 그 사람이 공적 자리에 출마하면 공익 사안이 된다고도 판단했고요.
한눈에 보는 공익 인정 판례 8선
# | 상황 | 피해자 유형 | 적용법 | 결과 | 사건번호 |
|---|---|---|---|---|---|
1 | 코인 사기 의심 제보 (허위) | 사인 (투자 유치자) | 정보통신망법 | 무죄 확정 | 2020도11471 |
2 | 세월호 해경 대응 비판 | 국가 및 공공기관 | 정보통신망법 | 무죄 확정 | 2016도14678 |
3 | 동창 단톡방 사기 전과 경고 | 사인 (동창) | 정보통신망법 | 파기환송 | 2022도4171 |
4 | 전 직장 대표 갑질 폭로 | 사인 (스타트업 대표) | 정보통신망법 | 파기환송 | 2020도15738 |
5 | 학생회 임원 음주운전 공론화 | 사인 (학생회 임원) | 형법 | 파기환송 | 2022도13425 |
6 | 의사 막말 피켓 폭로 | 사인 (의사) | 형법 | 파기환송 | 2020도8421 |
7 | 재단 이사장 범죄 전력 공개 | 사인 (재단 운영자) | 형법 | 파기환송 | 2016도8557 |
8 | 종친회 '사기꾼' 발언 | 사인 (분쟁 상대방) | 형법 | 파기환송 | 2021도10827 |
8개 판례에서 뽑은 공통점
법원이 공익을 인정한 사건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앞서 본 네 가지 기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공무원·공직자에게는 가장 넓은 비판 허용 범위가 적용됩니다. 사인이더라도 의사·교수·재단 운영자처럼 사회적 활동의 영향이 큰 사람이라면 공익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알렸는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안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경우, 공익성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동창 모임, 학내 구성원, 종친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예입니다.
표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너도 당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우리 조직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이 알아야 한다" 등등. 이런 동기가 글 전체 맥락에서 읽힐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표현 자체뿐 아니라 게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봅니다.
그 사이에 사적인 목적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공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1번 사례처럼 직접 문의를 시도했다는 흔적이 있으면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무런 확인 없이 게시한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공익이 인정된 위 8개 사건 중 확정판결은 단 2건뿐입니다. 나머지 6건은 모두 파기환송, 즉 대법원이 “원심 잘못됨 ㅇㅇ” 라며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익 목적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행위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필요하다면 당장 해야 할 절차 5단계를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A로 하는 요약정리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네, 사실을 말하거나 올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형법에서는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공익성은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둘째 그 표현이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셋째 표현 수단이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지, 넷째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실제로 공익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온라인(정보통신망법)과 오프라인(형법) 명예훼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용이 허위였어도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를 의심해 제보한 사건에서, 내용은 허위였지만 피고인이 직접 확인 문자를 보내고 회사 법무팀에 문의하는 등 합리적 근거와 확인 노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2020도11471).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국가기관 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사인보다 훨씬 넓게 허용됩니다.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2016도14678).
회사 대표나 의사 같은 일반인을 비판해도 공익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인이라도 그 활동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라면 공익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사회적 주목을 받던 스타트업 대표의 갑질 폭로(2020도15738), 의료 이용자 전체와 관련된 의사의 직업윤리 문제(2020도8421)가 그런 예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거나 글을 올리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위 네 가지 기준(피해자 성격, 알린 대상, 주된 동기, 확인 노력)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특히 사실 확인을 시도한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익 인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위 8건 중 확정 2건), 본인 사안에 맞는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