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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대법원 판례 5개로 확인하기
실제 사례
피해자, 피의자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대법원 판례 5개로 확인하기

⏱️ 1분 요약

  • 온라인(인터넷) 명예훼손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올려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됩니다(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단톡방·소규모 모임처럼 소수에게만 말했어도, 외부로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익 목적이었다"는 항변은 실질이 사적 제재나 개인 이익 추구에 가까우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직접 쓰지 않고 공유·퍼나르기만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SNS 게시물과 법률 서류 미니어처 디오라마

SNS에서 누군가를 거론했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고도 대응이 막막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친한 사람들한테만 말했는데요."

🤷 “그냥 퍼나른 것뿐인데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본 적 있다면 아래 판례 다섯 개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힌 실제 사건들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온라인·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조항

내용

처벌

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핵심은 제1항입니다. 사실을 올려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단, 두 경우 모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방 목적'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 다섯 판례는 ① 비방 목적, ② 공연성(전파가능성), ③ 공익성이라는 세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여줍니다.


판례 1. 동창 단톡방에 올린 사기 피해 경고, 처벌됐을까

실제 대법원 판례(2022도4171)를 참고한 가상 카톡 시나리오

(실제 사건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위 이미지는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A씨는 동창들이 모인 기존 채팅방에 피해자 B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를 뺀 다른 동창들만 따로 모아 새 채팅방을 만든 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걔가 내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감방 몇 달 살다 나왔어. 집에서도 포기한 애야. 너희도 조심해."

피해자 B는 다른 동창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 (2022도4171, 2022. 7. 28.)

대법원은 A의 글에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근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B 때문에 동창 2명이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고, A씨 역시 직접 피해자였습니다.

글 말미에 "너희도 조심해"라고 명시한 점, 피해자를 뺀 채 별도 채팅방을 만들어 올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된 목적이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데 있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2022도4171 판결문 중 발췌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라면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해자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라, 단톡방 명예훼손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비방 목적의 입증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경고 목적이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 피해자 측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와 논리를 갖추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판례 2. 3명만 들었는데 명예훼손?

상대에게 전과자라고 욕하는 아줌마 웹툰컷

피고인은 이웃 주민과 다투던 중, 남편과 상대방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말을 들은 사람은 2~3명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수에게만 말한 것이니 공연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2020도5813, 2020. 11. 19.)

2020도5813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 발췌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체 카톡방, 소규모 커뮤니티, 지인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말한 것과 같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13인의 대법관 중 다수의견으로 전파가능성 이론이 확인됐습니다. 반대의견 3인(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이 있었을 만큼 논쟁이 치열했지만, 현재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몇 명한테만 말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 3.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공익일까 명예훼손일까 (Bad Fathers)

배드파더스 웹사이트 화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들의 제보를 받아 미지급자의 이름·얼굴 사진·거주지·직장명·전화번호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Bad Fathers'.

운영 관여자와 제보자는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2022도699, 2024. 1. 4.)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5명에 대한 공소사실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점은 여럿이었습니다.

  • 신상 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나 사전 확인 절차를 주지 않았습니다.

  • 이름·얼굴 사진·거주지·직장명·전화번호 공개는 공익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 전반적으로 개별 채무자를 압박해 즉시 지급하게 만드는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대법원 2022도699 판결문 중 발췌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사실이 적시됐더라도 공익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공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판례가 뚜렷한 근거가 됩니다. 신상공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공익'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논리가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판례 4. 공익 폭로라던 SNS 글, 왜 유죄가 됐나

직장 상사의 개인적인 병력을 인스타그램에 폭로하는 피드 가상 이미지

▲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한 학교의 교사가 교장을 상대로 SNS와 온라인 게시물에 두 가지 내용을 올렸습니다.

"교장이 정신과를 다닌다"

"교장이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

교사는 "학교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2020도8780, 2021. 1. 14.)

법원이 본 실제 상황을 달랐고,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8780 판결문 중 발췌한 상고기각 이유

교사는 자신이 따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업체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유료로 쓰게 한 문제로 교장과 대립하던 관계였습니다. 학교 정상화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교장을 공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사실은 극히 사적인 개인 신상 정보입니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이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공익 목적이었다.. 이게 왜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은 공익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이 공익이었는가'입니다.

판례 5. 공유만 했는데.. 퍼나르기도 책임진다

유튜버 A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B는 아무 확인 없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특정 스튜디오 상호를 명시해 인용 게시했고, 팔로워 870만 명의 연예인 C는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는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스튜디오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업주 입장 웹툰컷

법원 판단 (2018가단226347,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확정)

법원은 B와 C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연예인 C는 "청원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인증사진만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판결문 중 피고 C의 의도롤 추정하는 부분 발췌

이미 스튜디오 측이 무관함을 해명한 기사가 나온 상황에서도 아무 확인 없이 공유한 행위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클릭 한 번, 공유 한 번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처음 올린 사람뿐 아니라 퍼나른 사람도 책임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유, 확인 없이 하는 건 위험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누구나 쉽게 복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가져온 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게시한 경우에는 "나는 사실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판결문 중 발췌한 온라인 공유 막 하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신문 기사를 오려서 붙인 것과 인터넷 게시물을 복사해서 올린 것은 다릅니다. 신문은 편집 과정을 거쳤고 출처가 명확하지만, 인터넷 게시물은 누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공유와 확산이 쉬운 만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SNS에서 봤는데 다들 사실이라고 하길래"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데"

이런 이유는 법적으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사례 5가지

사건

핵심 쟁점

결론

동창 단톡방 사기 피해 경고

비방 목적 유무

비방 목적 부정 → 파기환송

“전과자다” 발언 (2~3명 청취)

공연성(전파가능성)

공연성 인정 (전합)

Bad Fathers 신상공개

공익성 vs 사적 제재

비방 목적 인정 → 유죄 확정

학교 교장 SNS 폭로

공익 목적의 실질

유죄 확정

무관한 업체 청원 공유

공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 손배 2천만 원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판단 기준 3가지, 비방 목적 공연성 공익 실질성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건마다 형태는 달랐지만, 법원이 들여다본 처벌 기준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①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

사실을 올렸더라도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해치려는 데 있었다면 처벌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공익 목적"을 주장하면, 이를 뒤집는 입증 작업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②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단체방, 소규모 모임, 친한 지인 몇 명. 이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③ 적시된 내용이 공익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었는가.

공익처럼 보여도 실질이 사적 제재나 개인 이익 추구에 가깝다면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이 세 가지 판단이 사안마다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게시물 캡처, URL, 일시 기록)를 먼저 해두고, 본인의 상황, 맥락에 맞는 대응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증거 확보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절차: 오늘 당장 해야 할 5단계에서 증거 보존부터 고소장 작성, 접수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Q&A로 보는 요약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거짓을 올리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실을 올려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실을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동창 단체 채팅방에 사기 피해 경고 글을 올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의를 당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4171 판결입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몇 명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들은 사람이 두세 명에 불과해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어 단체방이나 소규모 모임에서 한 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익을 내세웠더라도 실질이 사적 제재나 개인 이익 추구에 가까우면 비방 목적이 인정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사전 확인 없이 공개한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었고, 사익 다툼 끝에 교장을 폭로한 대안학교 교사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핵심은 공익을 내세웠는지가 아니라 실질이 공익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22도699 판결과 2020도8780 판결입니다.

직접 쓴 건 아니고 공유나 퍼나르기만 했는데도 책임지나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유하거나 인용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관한 업체를 지목한 글을 확인 없이 퍼뜨린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도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판결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게시물 캡처와 URL 그리고 게시 일시를 기록해 두세요. 같은 행위도 비방 목적과 공연성 그리고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의 미세한 차이로 결론이 갈리므로 본인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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