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로고
명예훼손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일까? 합의못하면 전과생깁니다
가이드
피의자

명예훼손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일까? 합의못하면 전과생깁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경찰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수사관이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섞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은 조서에 기록되어 법적 증거가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해서 섣부른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상황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도대체 얼마가 적정선일까?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합의금에 정해진 정찰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합니다.

  • 일반적인 모욕이나 경미한 명예훼손: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파력이 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타격: 피해자의 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면 합의금은 천만 원 단위까지 뛸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내가 처벌받을 벌금 액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선으로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합의하면 정말 벌금(전과) 안 나올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준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도 전혀 남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이 높아지는 위험한 행동 3가지

합의를 하고 싶어도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스스로 합의금을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이 3가지는 피하세요.

  1. 직접 연락해서 따지기: 사과하겠다며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하는 건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끼고 합의금을 더 높게 부르거나 아예 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2. 커뮤니티에 억울함 호소하기: 사건 내용을 다시 온라인에 올리는 건 2차 가해입니다. 추가 고소의 빌미가 되며, 합의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지름길입니다.

  3. 무조건적인 부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합의하겠다고 나서면, 피해자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유리할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찰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검찰 기소 전까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 제3자나 법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사과하러 갔다가 싸우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낮은 자세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전달하고, 피해자가 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부르는데 어떡하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해 내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줌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Q3: 벌금형 전과가 취업에 큰 문제가 될까요? 일반 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보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지만, 공무원이나 특정 전문직,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의 이력에 오점이 되므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태롭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