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1,800받아간 리딩방,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고소했습니다
김하늘(가명)씨는 리딩 수수료로 약 1,800만원을 냈고, 세 번 다 빚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으며 처음 내린 판단은 기소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고 문자로 시작된 리딩방 사건
김하늘씨는 어느 날 문자 한 건을 받았습니다. 관심 종목을 입력하자 증권사 지점 부장을 자처한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사 인사 대화창, 실시간 수익률 화면, 목표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약정, 손글씨로 종목명과 수익률을 적은 계좌 사진, 증권사 명함까지 보내며 유료 리딩서비스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1,800만원, 세 번 모두 빚이었습니다
계약은 세 번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회차 | 시점 | 상대가 한 말 | 금액 | 조달 방법 |
|---|---|---|---|---|
1차 | 접근 직후 | 이 리딩서비스를 이용하면 500%의 수익이 가능하고, 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가입비를 환불해 주겠다 | 약 500만원 | 카드 대출 |
2차 | 같은 달 | 300만원을 맡기면 내 돈 7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으로 수익을 내주겠다 | 300만원 | 계좌이체 |
3차 | 몇 달 뒤 | 손실 보신 것 회복하실 수 있게 다시 도와드리겠다 | 1,000만원 | 주식담보대출 |
세 번 모두 김하늘씨의 여윳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하늘씨가 산 주식은 김하늘씨 본인 계좌에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가짜 앱도 아니었고 가짜 거래소도 아니었습니다. 업체가 종목과 수량, 매수 가격을 정해주면 김하늘씨가 자기 증권계좌에서 그대로 샀습니다. 업체가 가져간 돈은 리딩 수수료 약 1,800만원뿐이고, 주식을 사느라 나간 돈은 시장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구조가 이 사건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됩니다.

손실 뒤 다시 온 재가입 권유
1차와 2차 계약 뒤 손실이 났습니다. 담당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같은 업체의 전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실을 회복해 주겠다며 다시 가입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김하늘씨는 이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녹음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김하늘씨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보냈고, 상대가 지정한 종목을 지정한 수량만큼 지정한 가격에 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환불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왜 기소가 어려웠나
김하늘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당시 업체는 김하늘씨가 직접 찾아가 항의하자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판단은 기소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그 돈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업체가 실제로 가져간 것은 리딩 수수료뿐이었습니다. 주식을 산 것도, 손실이 난 것도 김하늘씨 본인 계좌와 실제 시장에서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상대가 수익을 보장할 근거나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김하늘씨가 수수료를 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고 실제로 종목을 알려준 업체를 상대로 이걸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김하늘씨는 그럼에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상대가 괘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 뒤, 맡은 이상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기로 했습니다.
📎 본인 계좌로 직접 매수했어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두 혐의를 함께 고소한 이유
저희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을 들인 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하나만 걸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먼저 업체의 등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영업입니다. 방송이나 게시판에 종목 의견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반면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나 사고팔지 개별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이고, 이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실제로 한 일은 이렇습니다. 수수료를 낸 회원에게 1대1 카카오톡과 전화로 특정 종목의 매매 시기와 수량, 전체 잔고에서 그 종목이 차지할 비중까지 지정해 줬습니다. 신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등록 없이 한 것입니다.

이 구성이 결정적인 이유는 사기죄와 증명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가면 상대가 어떤 사실을 속였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김하늘씨가 수수료를 냈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는 이런 인과관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1대1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투자 상황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조언했는지가 기준이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업체는 매매 시기와 수량뿐 아니라 전체 잔고에서 그 종목이 차지할 비중까지 지정해 줬습니다. 잔고 비중을 짚어주려면 그 사람의 투자 상황을 알아야 하니,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식이 올랐든 떨어졌든 상관없이, 그 수수료 자체가 등록 없이 한 영업의 대가가 됩니다.
업체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
이 사건에는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부장이라던 사람도 전무라던 사람도 본인이 댄 이름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장이라던 사람은 중간에 카카오톡 대화명까지 바꿨습니다.
고소장에는 이름을 모르는 상태 그대로, 휴대폰 번호로 두 사람을 특정해 적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성명불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지만 진짜 이름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렇게 적는다고 각주에 밝혔습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두 사람만 걸지도 않았습니다. 김하늘씨가 돈을 보낸 계좌의 명의인은 법인이었고, 그 법인의 대표를 세 번째 피고소인으로 세웠습니다. 직원만 걸면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빠져나갑니다.
상호도 겹겹이었습니다. 처음 접근할 때 자칭한 상호, 명함에 찍힌 상호, 계약서에 적힌 상호, 홈페이지에 걸린 상호, 그리고 돈이 들어간 계좌의 법인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김하늘씨는 자기가 누구와 계약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법인등기부를 떼어 이 관계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김하늘씨가 보관한 카카오톡, 계약서, 이체내역, 통화 녹음에 더해 저희가 주가 차트와 업체 홈페이지, 다른 피해 사례, 금융위원회 신고 현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백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쌓았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힘이 있었습니다.
권유 당시 이미 급등 후 하락하던 종목들이었다는 점과, 매수 지시는 반복하면서 손실이 커지는 동안 매도 조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수익 인증 화면 조작 가능성, 수익 보장의 구조적 불가능성, 매수 권유 후 연락 두절, 재가입 유도 수법의 전형성, 업체 홈페이지 운영 중단, 동종 피해자 다수 존재를 정황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1대1 투자 조언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시에도 판례는 개별적인 투자 상황을 반영한 조언인지를 기준으로 봤지만, 그 기준이 법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업으로 다시 정의하고,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와 허위 수익률 광고 금지 규정을 새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조건이 그때보다 낫습니다. 그때는 판례를 근거로 개별성을 주장해야 했지만, 지금은 조문 자체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와 사건의 한계
검찰은 사기 혐의로 이 사건을 약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당시 저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조차 어렵다고 봤는데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까지 갔고, 검찰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리딩방 피해라고 해도 돈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짜 앱에 입금한 경우, 파생상품에 걸게 한 경우, 그리고 이 사건처럼 자기 계좌로 실제 매수한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본 사건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유형인지, 무엇을 걸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리딩방 사기 당했을 때 지금 바로 해야 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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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실제 수임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대응 과정, 처분 결과는 실제와 같습니다. 또한 사용된 이미지 중 일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