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업체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편취 고의를 입증해야 해 쉽지 않지만, 특정 회원에게 종목·매매 시점을 1대1로 지정해준 사실은 그 자체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위반)이 되어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성립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목표수익률을 보장하며 미달 시 환불을 약속했다
손실 난 종목만 반복해서 매수를 권유하고 매도 시점은 알려주지 않았다
손실 후 연락이 끊기거나, 재가입·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등록 없는 1대1 상담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신고만 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종목·시점·비중까지 지정하면 등록 없는 영업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45조 제1호). 2024년 8월 14일 개정법 이후에는 이런 1대1 유료 상담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목표수익 보장 약속은 위법이며 환불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약속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약속대로 손실을 물어내라"고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업체의 불법 기망을 입증해 결제한 가입비를 취소·환불받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가입비·수수료와 투자 손실금은 구제 방법이 다릅니다
가입비·수수료는 계속거래 중도해지 규정(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 매매 손실액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작용해 인과관계 인정이 까다로우며,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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