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르며, 핵심 기준은 조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면 신고만으로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이고, 특정 회원에게 종목과 매매 시점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면 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비교

구분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근거 조문

자본시장법 제101조

자본시장법 제6조·제17조·제18조

진입 방식

금융위원회 신고

금융위원회 등록

위반 시 처벌

미신고 영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46조 제17호의2)

미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445조 제1호)

법적 정의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는 영업이고(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투자자문업은 특정 고객의 투자판단에 관해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영업입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유료 양방향 소통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이후에는 유료 회원이 실시간으로 질문·답변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비밀대화방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만 글을 올리는 공지 채널이나 문자 발송처럼 일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에 남습니다.

미등록 영업이어도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신고·등록 없이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와 맺은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제17조 위반만으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다만 계약 해지·취소나 불공정 약관 등을 근거로 가입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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