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대응 가이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입시 영향까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앞으로 2주가 남은 시간 전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며칠 안에 학폭위 심의가 잡힙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일단 학교가 알아서 정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심의가 열리기 전, 통상 2주 남짓입니다.
그 시간 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무게, 입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심의 통보문, 사안 조사 결과 안내서, 자녀가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담임 면담 기록이 이후 소명 자료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가 학교 전담기구 면담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진술은 심의 자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심의 통보문의 심의 기일과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의견서는 심의 전에 제출해야 실제 결정에 반영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임의로 연락해 사과·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 학생에게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즉시 부과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연락하면 추가 위반이 됩니다.
SNS나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마세요. 해명성 글도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인이나 회피를 지시하지 마세요. 이후 진술이 바뀌면 반성 정도 평가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방식과 시점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학폭위 절차와 합의서 작성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학폭위 절차, 보호자가 알아야 할 세 지점
단계별 결정 기준과 호수별 처분 내용이 궁금하시면 👉학교폭력 처분 단계와 결정 기준 총정리 글을 함께 보시고, 여기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꼭 챙겨야 할 세 지점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가해·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이므로, 자녀가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2020년 3월부터 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 결과와 함께 가해 학생 측이 제출한 의견서·소명 자료, 당일 진술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조치 결정과 불복
조치가 결정되면 교육장 명의로 처분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조치 9가지와 학생부 보존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집니다.
조치 | 내용 | 학생부 삭제 시점 |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심의 대상 아님) |
9호 | 퇴학처분 | 영구 보존 |
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1호부터 3호는 별도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반면, 4호부터 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심의를 거쳐야 졸업 시점에 삭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심의 결과는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유리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편 조치는 여러 개가 동시에 병과될 수 있어서, 2호에 4호·5호가 함께 붙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학폭 조치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실제 영향
아래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 중 조치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중학생이 받은 1~3호 조치는 해당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 이후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감점, 결격 처리, 지원 자격 제한 등 형태로 실제 합격에 영향을 줍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실제로 공개됐던 반영 사례 몇 가지를 보면 체감이 됩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서류·면접을 통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정성 평가하며 결격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성균관대는 정시에서 2호 이상 조치가 있는 경우 총점 0점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경북대는 모든 전형에서 조치 호수에 따라 감점했고, 1~2호는 10점, 6~7호는 100점, 8~9호는 150점 수준이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에 따라 모든 대학·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확인하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수시 학종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전형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입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조치 호수 자체를 낮추는 것,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1~3호 범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둘 다 심의 전 소명 단계에서 승부가 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심의는 행정 절차이지만 준사법적 성격을 띕니다. 심의 결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의 단계부터 법적 판단이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심의 전 소명 자료 준비와 당일 진술 전략 수립, 불리한 조치가 나왔을 때의 불복 절차 대응, 그리고 졸업 시점의 학생부 기재 삭제 심의 준비입니다.
선임 시점이 언제가 적절한지, 단계별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 어떤 변호사를 고를지는 👉학폭 가해자 변호사 선임 타이밍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심의 전에 피해 학생 측에 먼저 사과하면 유리한가요?
접촉 방식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이미 부과된 상태라면 직접 연락 자체가 추가 위반 사유가 됩니다.
반성과 합의 노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만, 변호사 등의 중개 없이 직접 접근하면 가중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Q. 1~3호 조치를 받으면 대입에는 영향이 없나요?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조치를 받았다면 영향이 있습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수시 전형은 고3 재학 중에 원서를 접수하므로 대입 지원 시점에는 학생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재학 중에 받은 1~3호 조치는 해당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Q. 학폭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으로 순차 진행해도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청구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학폭위 심의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학생부 기재 삭제 심의 조력까지 가해 학생 사건을 단계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의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