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 조직이나 가해자 본인이 직접 돌려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가 제한되지만, 회생관리인·파산관재인처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
구분 | 반환 청구 가능성 | 주요 판단 기준 |
|---|---|---|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주식 | 반환 가능성 낮음(예외적 개별 판단) | 미끼용 무상 증여인 경우가 많고, 실질 가치가 낮아 반환 청구 실익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집 실적에 따른 수당·수수료 |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 | 회생관리인·파산관재인이 피해자 구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청구하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92464 판결) |
원칙은 반환 제한, 청구 주체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기 조직이나 가해자 본인이 스스로 돌려달라고 하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회생관리인·파산관재인이 피해자 변제 재원을 마련하려고 청구하는 경우처럼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신의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됩니다.
위 표의 판단 근거
대법원은 유사수신 모집책이 받은 영업수당에 대해, 반환청구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대가 없이 받은 주식 자체는 사안이 달라 취득 경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취득 경위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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