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그냥 받기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지인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모은 사람을 도운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까지 했다면 방조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 주식을 받은 뒤 지인에게 투자·가입을 권유했다
새 투자자를 데려온 대가로 돈(후원수당)을 받았다
투자금 명목의 돈을 대신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줬다
단순히 받기만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정부 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제3조·제2조 제1호,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1항).
처벌 대상은 돈을 모으고 운용한 사람이며, 대가 없이 주식만 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읽으면 도움 될 글
📎 620억 유사수신행위 위반, 다단계 가담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비결은?
📎 리딩방 바람잡이, 수익 인증만 했을 뿐인데... 공범으로 몰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