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그냥 받기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지인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모은 사람을 도운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까지 했다면 방조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 무료 주식을 받은 뒤 지인에게 투자·가입을 권유했다

  • 새 투자자를 데려온 대가로 돈(후원수당)을 받았다

  • 투자금 명목의 돈을 대신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줬다

단순히 받기만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정부 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제3조·제2조 제1호,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조 제1항).

처벌 대상은 돈을 모으고 운용한 사람이며, 대가 없이 주식만 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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