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지출 시점(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구간 비교

구분

법정형

공소시효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7년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10년

특경법 적용 (이득액 5억~50억 원)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특경법 적용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5년

  • 법정형 상한 기준 계산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장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10년, 무기징역이 규정된 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특경법 5억 원 이상 여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총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체류 시 시효 정지

피의자가 수사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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