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지출 시점(범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 구간 비교
구분 | 법정형 | 공소시효 |
|---|---|---|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 5년 이하 징역 | 7년 |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특경법 적용 (이득액 5억~50억 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특경법 적용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5년 |
법정형 상한 기준 계산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장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10년, 무기징역이 규정된 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특경법 5억 원 이상 여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총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체류 시 시효 정지
피의자가 수사나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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