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행위를 한 개인만 처벌됩니다.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 구분
구분 | 책임 종류 | 법적 근거 |
관리소장 개인 | 형사책임 (업무상횡령죄) | 형법 제356조 |
위탁관리업체 |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없음 | 형법상 법인 처벌(양벌규정) 부존재 |
위탁관리업체 | 민사책임 (손해배상의무) |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및 위탁관리계약 |
위탁관리업체 | 행정상 책임 (영업정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02조 |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만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지, 제9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101조 양벌규정도 제99조 위반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제356조)도 원칙적으로 행위자 개인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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